안전_보건_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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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건강진단은 배치 전, 특수, 수시, 임시, 일반 건강진단으로 구분되며 각 건강진단의 목적, 대상, 시기, 평가 방법등이 다릅니다.

 

건강진단 종류 및 개요

건강진단 종류 대상 실시 시기 주요 내용
배치 전 건강진단 건강 유해 요인이 있는 업무에 배치될 근로자 업무 배치 전 유해 작업 환경에 대한 사전 건강 상태 확인
특수 건강진단 유해 인자(화학물질, 소음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 일정 주기(법정 기준), 의사의 필요 판단 시 건강장해 예방 및 조기 발견 목적
수시 건강진단 건강 이상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직업병 의심 시, 건강 이상 증상 발생 시 건강 이상 원인 파악 및 적절한 조치
임시 건강진단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직업병 발생 우려 시, 다수 발병 시 직업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일반 건강진단 상시 근로자 사무직: 2년 1회 / 비사무직: 1년 1회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 점검

 

건강진단 절차 및 평가

① 건강진단 항목

1차 검사 항목

2차 검사 항목 (필요 시 추가 검사 진행)

②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건강관리 구분: A / C / Cd / Cu / D₁ / D₂ / Dₙ

업무적합성 평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 여부 결정

 

건강진단 결과 처리 절차

결과 처리 단계 내용
A. 직업병 확인 의뢰 추적검사, 직업병 확인진단 안내 조치
B. 산재보험체계 적용 직업병 인정 시 요양, 보상, 재활 지원
일반 의료체계 직업병이 아닌 경우 일반 진료 및 관리
발생 보고 직업병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보고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업안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추가적으로, "○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해당 개월 수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기간에 가깝게 실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건강진단 관련 법령 요약

항목 조문 내용
일반 건강진단 법 제129조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특수건강진단 등 법 제130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유예하거나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21조(특수건강진단), 제138조(사망진단서) 및 제131조(임시건강진단)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성 질병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된 경우로서 직업병의 하나인 유해요소를 발생한 작업과 판정이 완료된 후 특수건강진단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의 유해인자로 인한 작업으로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가 질병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법 제131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인 건강장해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법 제132조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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