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중독등의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최대 5천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 현장의 급성중독 사고 및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내 환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일부 지역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필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지원 목적 및 개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와 같은 환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이나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노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대책입니다.
▶ 모집 지역
이번 추가 공고는 아래 지역에 한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일부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전라남도 일부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순천시)
전라북도 일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경상북도 일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추가 공고 기간: 2025년 3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대상 사업장
지원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조리 부산물 등으로 인해 환기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사업장
반대로 다음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공기관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또는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다른 안전사업(안전동행, 안전일터 등)에 선정된 사업장
보조금 부당 수급으로 제한 기간 중인 사업장
지원금액 및 보조율
환기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조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환기장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500만 원 한도 지원 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설치비용의 70% 지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 기준 초과: 설치비용의 50% 지원 (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대상 환기장치 세부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환기장치 설치만 지원 대상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분진,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신규 또는 교체 설치 국소배기장치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 제거 목적의 국소배기장치(단, 이동식은 제외)
고열 작업장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전체환기장치
강제급기 및 배기 방식 환기설비(밀폐설비 포함)
※ 시설 설치 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제출(관할 공단 일선기관)
-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 선정
- 선정 후 시설 투자(4개월 이내 완료)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및 서류 제출
- 공단 검토 후 보조금 지급 확정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 신청서(양식: kosha.or.kr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 등록증 및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최근 15일 이내 발급)
- 견적서, 도면 등 투자 계획 관련 자료
- 중소기업확인서(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 제출)
- 청렴서약서,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필수)
※ 보조금 확정 시 투자 계획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4개월 이내 투자완료 확인 요청 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지원내용
- 보조금 지급 시 실제 공사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정산)보고서 제출이 필수이며, 이에 따른 작성비용 일부도 지원됩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 선급금 신청 시 보조금의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설치된 설비는 3년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점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수급 시 보조금 최대 전액 환수 및 최대 3년 지원 제한 목적 외 사용, 지원기간 내 설비 국외 이전 등 적발 시 보조금 최대 2배 환수 및 추가 제재 부과 4. 문의처 안내
접수는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서 가능합니다.
공단 문의처: 대표전화 1644-8845
세부 내용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가능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대상 사업장은 빠르게 준비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기장치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