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할 경우에는 폐에서 발암성을 나타내는, '1급 발암성' 물질 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석면으로 인한 질환이 나타나기 까지 '2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198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1월1일부터는 법적으로 완전 금지된 물질입니다.
과거 2000년대 이전에는 학교 천장에서 석면이 많이 쓰였습니다.
천장의 석면 텍스는 가루를 발생했고 노출위험을 안고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거되었습니다.
2024년도 석면함유가능제품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asbestos.me.go.kr/u23/contents2023/859/tab2Page.do)
석면의 위험성 및 피해사례
1. 석면의 위험성 석면은 WHO 산하의 암 연구기관에서 지정한 Group 1등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을 마셔도 긴 잠복기간을 거쳐서 발병됩니다. 노출시간, 마신 양에 따라 8년 ~ 20년 뒤에 각종 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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