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에 '22.07.12일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서
작업중지명령서

'22.7.12일 오전 10시경 인천 서구 대우건설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관로매설공사중 쏟아져 내린 토사에 하반신이 묻혀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관로매설공사 :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을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을 완료하고 관을 설치한 후 되메우기를 하는 것을 말함

반응형

배수관을 묻기전에 측량 작업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별도의 흙막이는

설치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4월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갱폼안전대책
갱폼(kosha)

'22.7.12일 오전 10시경 충남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건설현장에서

갱폼(일체형 거푸집) 케이지 안에서 작업 도중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동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C-15-2017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pdf
0.14MB

[관련 글]

1.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검토 방향

2. - 중대재해발생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