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승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승인및절차

 

1. 도급승인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급승인은 특히 특정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개조·해체 등의 작업에 필수적입니다.

 

2.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작업

도급금지 작업

도금작업: 금속 표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보호막을 형성하는 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가공 작업: 이들 중금속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 도급승인 대상 작업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는 작업

 

3. 도급승인 신청 및 절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실시

도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평가는 도급 대상 작업의 안전성과 보건성을 평가하여, 작업이 승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평가 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급승인 신청서류 준비

도급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급승인 신청서: 도급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기본 신청서입니다.

연장신청서: 기존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변경신청서: 도급공정,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도급기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여기에는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종사 근로자 수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방안,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입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앞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승인 시에는 이 평가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도급승인 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은 해당 서류의 사본으로 대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안전보고서에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 서류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내용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도급승인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도급 대상 작업의 세부 내용과 도급 작업이 안전하고 보건에 적합하다는 평가 결과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도급승인 절차

승인서 발급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제출된 서류 내용, 안전·보건 평가 결과,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사항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승인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불승인 시 이의신청

만약 도급승인이 거부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인은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도급승인 변경 신청

변경사항 발생 시

도급승인을 받은 후, 도급공정,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도급기간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동일한 작업방법 및 동종설비 증설·이동 시

승인 받은 도급건 내에서 동일한 작업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동종설비를 증설하거나 이동할 때는 신규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변경승인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도급승인을 받으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성과 보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도급승인 변경 신청

도급승인을 받은 작업이라도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도급공정

-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 도급기간

승인 받은 도급건 내에서 동일한 작업방법으로 동종설비를 증설·이동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5.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0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78조

위의 절차와 법령을 준수하여 도급승인을 신청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급승인 절차를 통해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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