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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74조, 78조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승인 절차에 대해 공유합니다.

도급승인절차

도급승인 절차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대해서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 도모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ㅇ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동법 시행령 제88조)

 

ㅇ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ㆍ간혈적 작업과 도급인의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인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평가를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도급의 승인

ㅇ (대상작업)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해당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제외

ㅇ (처리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법령 규정】

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있는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 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도급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

 

① 신청인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기관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요청

② 신청인이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 → 도급승인 신청 접수/검토/심사

③ 지방관서 → 안전보건공단 기술사항 확인 요청 → 지방관서에 보고

④ 지방관서 승인 또는 반려

※ 승인 시 :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 작업 수행 가능

※ 반려 시 : 지방관서 → 사업장에 반려 사유 공유 및 재검토 요청 → (사)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결과보고서 수정 적용 실시 → 제출 → 승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도급승인대상작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실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공고”) 참조

ㅇ 동일 도급 건 내에서 작업방법이 동일한 경우 동종 설비는 동일모델을 원칙으로 하되, 모델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면 용도ㆍ용량및 형태가 동일한 경우 동종설비로 판단

 

사업주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대해 도급승인 관련 제출서류를갖추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ㅇ 도급승인 대상 작업

① 도급금지 대상 작업이지만,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②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ㅇ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신청서, 변경신청서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 포함)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등 포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 시에는 미 해당)

 

ㅇ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의 서류 제출

- 도급승인 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유사․동일한사항은「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관한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서류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공정안전보고서 서류 내용에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 불가

- 공정안전보고서 사본을 대체 제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서류 및해당부분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내용임을 표기하여 제출

 

사업주가 도급승인 받은 도급 건 내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 필요

① 도급공정

②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③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승인받은 도급건 내 동일한 작업방법 하에서 동종설비를 증설·이동하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 절차가 아닌 변경승인 절차로 처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신청서류 내용, 안전ㆍ보건평가 결과및안전보건공단의 기술사항 확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 *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함

ㅇ 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기재하여신청인에게 통보

ㅇ 신청인은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하고, 이의신청서(별도 양식 없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주요 Q&A

Q.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견적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비용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장의 면적, 수급인 사업장의 수, 도급승인 공정의 종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제2장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도급승인 신청 시 도급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도급승인 기준에 충족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정도 걸립니다.

 

Q. 도급승인평가 제외 대상이 있을까요?

A.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도급승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도급승인 대상 작업 기준이 사업장 단위인가요?

A. 동일한 도급인이 동일한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더라도 사업장(공장)이 여러 개라면 단위 사업장(공장)별로 각각 도급승인을 받아야합니다.

 

Q. 도급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작업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Q. 도급승인의 유효기간을 얼마나 되나요?

A. 도급승인을 받으신 경우 유효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붙임2]_[별지 제31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붙임3]_[별지 제33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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