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에 의거, 사업주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놓고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급용구 법규항목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별 지급가능 물품
의사 보건관리자 : 전문의약품(약사법 제2조),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포함), 의약외품
약사, 간호사 보건관리자 :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포함), 의약외품
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 의약외품
- 전문의약품: 치료를 위해서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일반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예시) 감기약, 소화기계약, 해열진통약, 소염제
-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의약품. 예시) 마스크, 손소독제, 거즈, 치약, 렌즈세정용액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 보건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상버장에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 소지
주요 Q&A
질의 사항 1
구급용구가 붕대,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소독약, 화상약 이렇게 4개항목으로 되어있는데
그 외에 상처치료약(후시딘,마데카솔 등),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기타 경구약은 비치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보건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관리자(간호사 등)가 항시 대기하지 않고,
구급용구 및 용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건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관리자에게 관리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회사가 규칙에 지정된 구급용구 이외에 구급약품을 구매하여
일반관리자가 해당용구 및 약품을 관리해도 상관이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2조에 의거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급용구는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 및 들것, 화상약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 약품에 대한 비치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중 치료나 처치, 의약품 투여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간호사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안법에서 규정한 구급용구 외 추가 비치가 의료법 등 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관리자별 지급가능 물품
의사인 보건관리자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포함), 의약외품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포함), 의약외품
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의약외품
• 전문의약품: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일반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안전상비의약품: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 •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의약품 (번실드-화상치료제, 안티푸라미, 에어파스, 탄력붕대, 알콜솜, 드레싱-멸균거즈, 듀오덤, 대일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