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의거한,
화재감시자 주요 업무, 자격, 교육, 배치장소를 공유합니다.
[목 차]
1. 화재 위험성
2. 화재 감시자 배치 장소 및 배치 제외 장소
3. 화재 감시자 업무 및 자격
1. 화재 위험성
용접·용단 및 땜 작업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용접·용단 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부분 훈소*의 형태(연기발생)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화염)을 일으키는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구분 |
주요 발생원인 |
대책 |
화 재 |
불티 비산으로 인한 가연물 점화 |
불티비산차단막을 사용한다. 불티비산구역 내 가연물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
용접 시 용접부분의 뒷면에 있는 가연물이 즉시 또는 일정시간 후 발화 |
작업 전 용접부위 뒷면을 점검하여 가연물을 제거 또는 격리한다. |
* 훈소 :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연마나 절단작업은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이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2. 화재 감시자 배치 장소 및 배치 제외 장소
[화재 감시자 배치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 감시자 배치 제외 장소]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 용접ㆍ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이 주 업무인 장소로 별도로 정해진 구역
3. 화재 감시자 업무 및 자격
(화재 감시자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전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중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기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주에게 전달 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간이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하고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후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용접 등의 불티가 남아있을 경우 장시간 경과 후 화재 발생 가능)
-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화재 감시자 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 감시자 교육) 화재감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건설현장 내 근로자인 경우) 및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 교육(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통)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용접․용단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Q&A
Q. 화재 감시자 배치 대상 작업의 종류는?
A.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각 항의 장소에서 용접 및 용단작업시
Q. 여러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배치될 화재감시자는 몇명?
A.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야함.
- 1명의 시야 내에서 2개 장소 관리 감시가 가능할경우 1명이상
- 상부층에서 작업중 하부층으로 불티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하부층 각 1명 이상
Q. 현장 안전감시자가 화재감시 업무를 해도 괜찮은가?
A. 화재감시 업무를 하는것은 무방함. 단, 해당 업무를 할 때는 다른 기타 현장감시업무 동시 수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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