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17~'21년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는 127건중 일반 도로보다 사업장이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적재․하역하던 중 화물이 쏟아지거나 무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화물 깔림 사고 (’17년) 3건 → (’18년) 1건 → (’19년) 5건 → (’20년) 8건 → (’21년) 8건
최근에도 적재 중 무너진 화물에 맞거나(8.29., 6.22.) 컨테이너 개방 중 원단(6.16.)이 쏟아져 운송자가 사망한 바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의 형상에 따라 올바르게 적재·하역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제공한다(참고 1, 2).
동 기술자료는 화물 적재작업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 시 화물 떨어짐 예방 조치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관한 내용으로 국내 사례,
해외 기술기준(영국 표준(BS))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으며,
철강업·운수업 등 화물자동차 다수 사용 업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2년 8월부터 화물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전국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시설 52개소에
사고 예방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큐아르(QR) 코드를 활용해 화물 상·하차 작업 시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를 알리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교통연수원의 화물운송종사자 법정 직무교육 시설에도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종사자에게 안전수칙이 인쇄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참고 3, 4, 5).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물자동차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산업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적재․하역 중에 화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화물 형상에 맞는 적재· 하역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관련 글]
- 크레인 종류와 작업기준(Kosha Guide)
-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고용노동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