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에서 필수로 갖추고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의거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MSDS에 대한 주요 정부질의 회신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내용이 많으니 필요한 부분만 검색하세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다. 화학물질 등 안전 Data Sheet라고도 한다.

 

MSDS교육 및 기록

 

[질문사항]

MSDS 교육 및 기록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69조)에 따라 MSDS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약이 많기 때문에 그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절차가 법적 규제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1. MSDS 검토 - 제 2항의 분류 및 내용을 기반으로 분류

2. 유사 화학물질을 그룹화 - 예로서 구분1끼리 그룹화

3. 교육일지에 지정한 강사(관리감독자)가 그룹화(구분1 그룹)시약을 모두 교육, 수강자는 해당 교육일지에 서명

4. 교육일지는 별도 보관

그리고 MSDS를 검토하다가 보니,

이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이라고 쓰여져 있는 시약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MSDS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사항]

MSDS 교육 및 기록안녕하세요. 먼저, 홈페이지 시스템 문제로 인하여 답변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서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고 동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한 [KOSHA GUIDE H-158-2014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을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의 경우, MSDS 작성·제출 및 그에 따른 경고표지의 부착, MSDS 게시 및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의 경우 MSDS 교육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자세한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및 위법성 판단, 법적용어의 유권 해석 등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화학연구실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 립니다.

①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는지? 만약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본 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② 만약 A제조사의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A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무방한지? 그 렇지 않다면 자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지 유무?

 

A. 답변

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시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모두 인정)

- 다만, 이는 국문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며,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내용이 국내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 는지 시약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검토해야합니다.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사용을 목적(양도·제공하지 않음)으로 A제조사의 톨루엔을 혼합/희석하여 혼 합물을 만드는 경우이면서 해당 혼합물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A제조사의 톨루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A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혼합물을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셔야합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 건자료 교육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 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MSDS 교육시간만큼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MSDS 교육시간 :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제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시면 됩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

 

교육방법2
교육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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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대상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이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1조 및 별표18, 「화학 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30호)」 제4조 및 별표1

(내용)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를 유해성·위험성 별로 분류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의미합니다.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은 물리적 위험성(16개) * , 건강 유해성(11개)**, 환경 유해성(2개)*** 등 총 29개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을 반영하였습니다.

* 물리적 위험성: 화학물질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에 의한 위험성을 말하며,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에어로졸 등 16개로 분류하여 관리 ** 건강 유해성: 생명체에 유입되거나 흡입되는 경우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생명체의 기능이나 건강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11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환경 유해성: 육상 또는 수생 환경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생 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 등 2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은 「화학 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30호)」 별표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Q. 질의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답변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A. 답변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점검 ('22.7 ~ '22.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은 7월25일 ~ 9월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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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A. 답변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1% 기준) 그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


Q. 질의

당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습 니다. 이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답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은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0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 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답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법령내용
법령내용

 

 

MSDS 게시위치

Q. 질의

당사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염산수용액(염산35%, 물65% 수용액) 제품 3개를 각각 다른 공급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성분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그림문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내용이 다른 여러 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사내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입니다.

- 따라서 3개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각각 다른 공급업체가 작 성하였을 것이며,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해 인용한 근거자료에 따라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그 분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및 그림문자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귀사의 경우에는 3개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두 사업장 내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대상 및 게시 위치안녕하십니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대상 및 게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작업시 필요에 따라 도료, 접착제, 윤활유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시설 관리 등에도 때에 따라 유사한 제품들을 구매 및 사용 중인데, 이러한 경우도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2. MSDS 작성대상 물질의 경우, 작업장 위치로 인해 차량 운반 및 보관시에, 차량에도 이를 게시해야 하나요?

3. 구매 후 사용한 물질의 경우, 판매업체에서 게시한 MSDS를 그대로 게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4. 교육시기의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일부 물질의 경우 비중/밀도 수치 데이터가 항상 바뀌는데, 이러한 정보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교육이 필요없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작성 및 관리대상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대상 및 게시 위치가. 1번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여부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급에는 사용, 저장, 운반 등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상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나. 2번 질의와 관련하여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은 사업장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에 충족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3번 질의와 관련하여 MSDS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MSDS를 그대로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 4번 질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성에 관한 정보가 변동되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동된 경우,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합니다. 이 경우 교육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교육시간 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

상기 제목과 같이 현장 내 유해물질에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전문(1~16번)을 게시할때 QR코드를 활요하여 자료를 넣어 현장에 QR코드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전달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사업장에 게시, 비치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114조제2항 및 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이에 따라, 취급하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MSDS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장비(QR코드 등의 S/W를 통한 확인)구비 시, 취급자가 확인장비(휴대폰, 태블릿PC)를 통하여 상기의 각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1.06.22 - [보건(Health)]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 및 검색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 및 검색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고 하며 MSDS는 화학물질을 거래할 경우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공받는 쪽에게 작성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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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갱신등

 

질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ISO 14001)시, 심사위원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MSDS 최종갱신일 주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후, 관련 법을 찾아보니 MSDS 의 개정주기에 관한 법률 내용은 없었으며 그나마 대체자료의 경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 5장 21조에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정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자료가 아닌 경우라면(일반적인 경우) GAS, Chemical 의 MSDS 의 경우 공급사에서 변경한 사항이 없는 경우 MSDS 의 최종개정의 주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은 결론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는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이 반영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즉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시어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MSDS 갱신 주기 관련안녕하세요.

반도체 산업 종사자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ISO 14001)시, 심사위원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MSDS 최종갱신일 주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후, 관련 법을 찾아보니 MSDS 의 개정주기에 관한 법률 내용은 없었으며 그나마 대체자료의 경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 5장 21조에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정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자료가 아닌 경우라면(일반적인 경우) GAS, Chemical 의 MSDS 의 경우 공급사에서 변경한 사항이 없는 경우 MSDS 의 최종개정의 주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은 결론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MSDS 갱신 주기 관련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VOC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주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는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이 반영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즉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시어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유권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질의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A. 답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조항
법령조항

 

Q. 질의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전이지만 2021년에 최초로 제조·수입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구분하기 위한 제조·수입량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A. 답변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2021년의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 질의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 초로 제조·수입하였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아닙니다.

-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전에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에 한정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Q. 질의

법인 A가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업 합병/분할로 인하여 시행일 이후 동일 제품에 대하여 법인 B가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승계되는 건가요?

위 경우에서 제품명이 변경된다면 유예기간이 승계될 수 있나요?

A. 답변

네 기업의 합병/분할로 인한 것으로서 동일 제품을 계속하여 수입하는 것이라면 유예기간이 승계됩니다.

제품명이 변경되었다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9조에 따른 재제출 사유에 해당 하므로 유예기간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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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보건(Health)]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용 자율점검표 공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용 자율점검표 공유

고용노동부에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공유하오니 MSDS제출 및 점검, 이행을 위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PDF파일, HWP한글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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