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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규정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개정 '20년 12월)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련 제1323호)에서도 참고가 가능하다.

'21년도에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비만 299,300백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이 사용되며 자부담은 10%로 책정되었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금액

출처 - 환경부

전국 시도 시별 사업예산 참고용

출처 - 환경부

 

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중

환경법이 대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기법은 사업장에게 부하를 줄만큼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기 자가측정 조작 사건과 미세먼지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하여 수시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으로 사업장 불시 방문하여 대기측정을 실시하고 그 수치가 넘을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절차 

출처 - 환경부

질의 답변

출처 - 환경부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hwp
0.30MB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1. 대기배출시설(1~5종) 운영사업장중, 중소기업 기본법상 속해야 됩니다.

2. 최근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5년 이내 예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3. 부착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해야 합니다.

4. 지원 한도 내 (시도별 금액 및 오염물질 성상별 보조금 지원한도가 상이함) 90% 지원이고 나머지 10%는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잔여 예산과 참여 업체수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업장 주관 유역환경청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질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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