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해당 지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를 줄이기 위해서 발령 및 해제 조건, 적용 대상,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시행방법 등이 법령에 나와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장 행동 방안
참여방안(예시, 아래의 방안중 선택하여 시행)
1. 공정 및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단축(변경)
2.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약품 추가 주입, 필터 및 스크러버 추가 설치 등)
3. 가동률, 부하율 자체 조정
4.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작업 및 대형공사 조정
5. 원료 선별, 변경 검토 등
* 가동시간 최소화 또는 가동률 10% 이상 감축 조정
대상 사업장
1.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2. 제1차 금속제조업의 소결로, 배소로 등
3. 석유정제품 제조업 및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의 가열시설
4. 시멘트 제조업의 소성시설
5.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구분 |
비상저감 조치 |
시행지역 |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
발령기준 |
다음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시 1. 당일 50㎍/㎥ 초과 (0~16시 평균값) + 내일 50㎍/㎥초과예보시 |
발령권자 |
시·도지사 |
재난문자방송 발생여부(기관) |
해당(시·도)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
해당(민간은 자율 참여) |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
해당(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
세부사항 확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지침]
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7293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2019.2) - 기후대기 - 환경정책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2019.2) 분야 기후대기 담당자 이영주 담당부서 푸른하늘기획과[폐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입니다. 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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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1월,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 참여사 (29개사, 51개 사업장)
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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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6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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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2),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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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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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사 (20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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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5), OCI(3), 롯데케미컬(3), 여천 NCC(2), 한화케미칼(2), 한화 토탈, 한국바스프, 대한유화(2), SK종합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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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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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3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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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2),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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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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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사 (11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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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2),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라시멘트, 한일 현대시멘트(2), 아세아시멘트, 고려시멘트,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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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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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11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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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4),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3), 한국 중부발전(2), 한국 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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