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를 줄이기 위해서 발령 및 해제 조건, 적용 대상,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시행방법 등이 법령에 나와있다.
참여방안(예시, 아래의 방안중 선택하여 시행)
1. 공정 및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단축(변경)
2.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약품 추가 주입, 필터 및 스크러버 추가 설치 등)
3. 가동률, 부하율 자체 조정
4.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작업 및 대형공사 조정
5. 원료 선별, 변경 검토 등
* 가동시간 최소화 또는 가동률 10% 이상 감축 조정
대상 사업장
1.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2. 제1차 금속제조업의 소결로, 배소로 등
3. 석유정제품 제조업 및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의 가열시설
4. 시멘트 제조업의 소성시설
5.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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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2019.2) - 기후대기 - 환경정책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2019.2) 분야 기후대기 담당자 이영주 담당부서 푸른하늘기획과[폐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입니다. 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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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1월,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 참여사 (29개사, 51개 사업장)
정유업계
4개사 (6개 사업장)
SK이노베이션(2),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2)
석유화학업계
9개사 (20개 사업장)
LG화학(5), OCI(3), 롯데케미컬(3), 여천 NCC(2), 한화케미칼(2), 한화 토탈, 한국바스프, 대한유화(2), SK종합화학
제철업계
2개사 (3개 사업장)
포스코(2), 현대제철
시멘트 제조업계
9개사 (11개 사업장)
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2),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라시멘트, 한일 현대시멘트(2), 아세아시멘트, 고려시멘트, 유니온
발전업계
5개사 (11개 사업장)
한국남동발전(4),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3), 한국 중부발전(2), 한국 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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