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의거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또한, 악취관리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2. 악취 배출허용 기준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1항에 의거 환경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용기준을 설정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1) 복합악취
2) 지정 악취물질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대상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시설
[2]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시설
[3]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3.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21년 07월 현재 전국의 12개 시도, 50여 개의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법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2019년 악취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시료 자동 채취장치를 이용해 원격제어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고 점차 악취관리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시설은 설계 및 설치 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 시설이 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 전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악취측정 및 악취방지조치가 필수입니다. 매년 2만 건이 넘는 악취 관련 민원은 '2028년 절반 이하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환경부는 더욱더 지도감독에 나설 것입니다.
여수, 울산, 경기지역의 주요 산단지역은 악취배출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하절기에 민원신고의 위험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사업장의 자체적인 노후시설 개선 노력 및 환경부의 노후 산업단지 대기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