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표대상은 사망재해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산재은폐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입니다.
관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위반 사업장 및 전체 위반사업장 List는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➊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19년) 등이다.
* ‘21년 이전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이 ’22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
➋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439개소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 (372개소, 84.7%)이 대부분이며,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 디엘이앤씨(주), 대방건설(주), 제조업 성일하이텍(주),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15개소
15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10개소, 66.7%)이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5명 부상, ’20년), ㈜고려노벨화약(4명 부상, ’20년),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주)(3명 부상, ’21년)등 이다.
➍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 산재은폐 5개소, 산재미보고 37개소
산재 은폐로 처벌되어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주),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개소이며,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주), 도레이 첨단소재(주) 3공장 등 37개소이다.
또한, 사망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3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