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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Q-net, HRDK)에서 주관, 시행하는 2023년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일정을 공유합니다. 공고된 시험 종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 종목) 자격증입니다.

2023년 큐넷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시험일정 및 시험간 유의사항을 공유 합니다.

2023년큐넷시험일정
2023년큐넷시험일정

2023년 큐넷 자격증 시험일정

 

(1) 2023년 기술사 시험일정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자격'중 최상위 등급으로 일반적으로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이 경과돼야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술사는 1년에 기본적으로 3회 실시하며 자격증마다 1~2회 실시하는 것도 있으므로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129회 : 1.3일 ~ 1.6일 서류접수, 2.4일 시험시행, 3.15일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4.15~4.25일, 5.19일 합격자 발표

- 제130회 : 4.10일 ~ 4.13일 서류접수, 5.20일 시험시행, 6.28일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8.5~8.15일, 9.8일 합격자 발표

- 제131회 : 7.24일 ~ 7.27일 서류접수, 8.26일 시험시행, 10.11일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11.11~11.21일, 12.15일 합격자 발표

2023년기술사시험
2023년기술사시험

(2) 2023년 기능장 시험일정

기술사보다는 낮지만 상위 등급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이 지나야 시험 응시 자격이 되며, 어느 자격증은 '기능장'이 최고 등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30점을 인정해주며, 폴리텍대학교에서 교수 임용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등 실무에서도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유용한 자격증입니다.

 

- 제73회 : 1.9일 ~ 1.12일 서류접수, 1.28일 시험시행, 2.8일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3.25~4.7일, 4.19일 합격자 발표

- 제74회 : 5.22일 ~ 5.25일 서류접수, 6.24일 시험시행, 7.5일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8.12~8.25일, 9.13일 합격자 발표

2023년기능장시험

(3) 2023년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

4년제 대학 졸업(학사) 및 유사 직종에서 4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시험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보처리기사처럼 간단한 기사시험부터 전기, 기계기사 같은 고난도의 자격증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4년제 졸업자 수준의 시험이며, 취업하려는 사람은 보통 1개 이상의 기사 자격증은 취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메이저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2 기사(쌍기 사)는 필수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시험도 1년에 4회 있습니다. (자격증별로 일부 상이함)

 

- 제1회 : 1.10일 ~ 1.13일 서류접수, 2.13일 시험시행, 3.21일 합격자 발표 / 2차 실기시험 4.22~5.7일, 6.9일 합격자 발표

- 제2회 : 4.17일 ~ 4.20일 서류접수, 5.13일 시험시행, 6.14일 합격자 발표 / 2차 실기시험 7.22~8.6일, 8.17일 합격자 발표

- 제3회 : 6.19일 ~ 6.22일 서류접수, 7.8일 시험시행, 8.2일 합격자 발표 / 2차 실기시험 10.7~10.20일, 11.1일 합격자 발표

- 제4회 : 8.7일 ~ 8.10일 서류접수, 9.2일 시험시행, 9.22일 합격자 발표 / 2차 실기시험 11.4~11.17일, 11.29일 합격자 발표

2023년기사산업기사
2023년기사산업기사_시험일정

(4) 2023년 기능사 시험일정

국가기술자격증 중 최하위 자격증입니다. 기술/기능 직렬 중 유일하게 응시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 학생을 기준으로 보는 시험이지만, 초등학생도 제법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자격증으로 정보처리기능사 같은 경우는 1주일이면 취득할 수도 있으나 전기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처럼 전문적인 능력을 가 진사 람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기능사시험일정
2023년기능사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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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 유의사항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경우 반드시 '유의사항'을 세심히 읽어봐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년간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홈페이지: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 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 계산기 등 관련 규정 안내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됩니다.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불허 물품(전자·촬영기기 등) 소지ㆍ착용ㆍ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퇴실) 처리 및 부정행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

규정에 맞지않은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불가합니다. 시험전 개인 별 확인실시

-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허용 군 공학용 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 군인 공학용계산기는 큐넷에서 확인 가능
‣ 기술사 등급은 허용군 외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시험 시작전 기준에 맞지않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시 시험응시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가능합니다.(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주관식 필기시험(필답시험) 답안 정정 시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지워지는 볼펜류 답안 작성 시 사용불가

 

■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 상장형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 발표 당일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출력 가능

○ 수첩형 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만 가능(방문 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 폐지)

 

■ 기타 안내사항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2.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환불 및 접수 취소 관련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6.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7.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 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원서접수 시 특정일·특정장소의 접수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시험일정이 통폐합됨에 따라 시험일 및 시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11. 실기시험 접수기간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 및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3. 전자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험자에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매 시험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비인기 자격증은 2년에 1회 시험을 시행하다, 추후에 폐지 될수도 있습니다.

- 매년 환경안전관련 자격증에 대해 응시인원/합격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강화되는 법에 의함)

- 모든 자격증 종류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 자격증별 지참 준비물이 상이할 수 있으니 Q-net의 해당 설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과 승진 그리고 개인 커리어를 위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pdf
1.02MB
큐넷(Q-net)_2023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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