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부과금에 대한 정의와 징수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정방법이 복잡하므로 처음 단계부터 계산하시어 법적 위반사항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 중인 자와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과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동 중인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부과한다.
1)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 제도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제도가 환경용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사업장 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 저감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오염 물질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95년에 도입,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본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 저감‧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며,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다. 기본부과금은 연 2회(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적으로 부과하며, 부과기간 중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최초 가동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하고, 사업자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부과대상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2)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어 동 기준의 준수(개선명령의 실효성 등)를 확보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81년도에 도입, ‘8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는 19종이다.
초과부과금은 사업장 규모별(종별) 부과금과 처리부과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업장규모별 부과금은 위반 시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400 만원의 고정액*으로 부과하고, 처리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별단위량(1㎏ 등) 당 부과금액과 누진·계수적 성격의 각종 부과 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 별· 지역별·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연도별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은 500만 원
처리부과금의 부과기간은 실질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단속 적발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배출하기 시작한 날 (배출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한 날(행정처분 이행 완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 등)까지, 자진 개선계획서제출 시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당초 개선명령 기간 내에 개선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그 개선이행 보고에 따른 오염도검사결과, 동일 항목이 재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차 개선 부과기간은 개선이행보고일 다음 날부터 2차 개선이행 보고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의 제2호가 목 9)의규정에따라 위반 횟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 [환경(Environment)/통합 환경] - 통합환경관리인 신고 절차, 신고증 발급방법
1. 기본 부과금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 : 유기물질(BOD, TOC), 부유물질(SS)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나. 부과기간 : 매 반기별로 부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2)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다. 부과대상자
1)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목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
②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 각 개별사업자
- 사업장별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없을 때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한 사업자별 부담 비율에 따라 부과(「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2)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 :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물환경보전법 」 시행령 제41조에 따름,)
[기본부과금] = ① 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kg) × ②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③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④ 사업장별 부과계수 × ⑤ 지역별 부과계수 × ⑥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 별 부과계수
1) 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
①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별표 14) ① 유기물질 : 250원/kg(BOD), 450원/kg(TOC)
② 부유물질 : 250원/kg
3)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 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함
4) 사업장별 부과계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별표 9)
5) 지역별 부과계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별표 10)
6)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 별 부과계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별표11)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과 실제 배출농도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함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1) 분모의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작은 경우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함.
2)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도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
3) 배출농도는 자가측정결과와 점검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되, 자가측정 전체 평균과 점검기관에서 검사한 각각의 오염도를 더하여 평균함.
4)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점검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검사배출량) 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점검 기관의 점검결과를 기초로 검사배출량의 120/10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함
2.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초과부과금은 ①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②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처리부과금)에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 부과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19종) (「물환경보전법 」 시행령 제46조)
나.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부과금 (「물환경보전법 」 시행령 제45조 제3항)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500만 원 2)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 다. 부과대상자
1)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가 목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
②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 각 개별사업자
- 사업장별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없을 때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에 따라 부과(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2)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나목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한 사업자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물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름,)
[초과부과금] = ①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 ②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③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④ 지역별 부과계수 × ⑤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⑦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
1)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② 폐수무방류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대신 유출·누출계수를 적용함
2)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3)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기본부과금 적용기준과 같음
4) 지역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지역 구분 | 청정 및 가지역 | 나 | 특례지역 |
지역별 부과계수 | 2 | 1.5 | 1 |
5)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6)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별표16)
①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개선명령·조업정지 명령·허가 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경우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날을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함.
②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함.
③ 위반횟수 진행 중에 사업장 종별규모가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시마다종별 구분 계수를 각각 적용 하여 계산함.
물환경 보전법 제41조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행정규칙에 의거 부과를 실시합니다.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공휴일/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기본/초과부과금의 금액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주기적으로 납부해야하고, 처음 계산식을 적용하는대 있어 예외조항이 많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양식, 질의 회신 사례 답변, 사무처리 규정 등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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