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1일 이전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은 2024년1.31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절차를 안내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 시행으로,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 필요
ㅇ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립하여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관련 법령
ㅇ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ㅇ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등)
3. 선임신고 기한
ㅇ ‘23.12.31. 이전 허가 사업장 : ’24.1.31.까지 선임신고서 제출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4의4’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부칙(제18917호, ‘22.6.30)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별표14의4‘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존 환경기술인*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 가능
* 시행일(’24. 1. 1.) 당시,「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 임명되어 있는 환경기술인
ㅇ ‘24.1.1. 이후 허가 사업장
- 허가 후 3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선임(허가와 함께 선임 의무 발생, 30일 신고기간 부여) - 다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기존에 선임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일자와 관계없이 ’24.1.31.까지 선임신고 완료 필요
통합환경허가 신고절차
- 제출 : 최초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작성합니다
- 접수 : 허가기관(환경부)에서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접수 (처리기한 10일)
- 수정보완 :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기관에서 사업장으로 수정보완을 요청
- 검토 : 허가기관(환경부)에서 환경산업협회 검토자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 신고증발급 : 검토가 완료되면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서 작성화면
1) my환경허가 > 통합환경관리인 신고
2) 목록 위 신고서 작성 버튼 클릭
3) 해당 화면에서는 신고형식, 진행상태, 일자, 이력 확인가능
1) 선임, 해임, 퇴직 구분을 선택
2) 신고인 정보는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수정 가능
3) 사업장 개요 : 통합환경총괄(일반) 관리자 수와 전체 종업원 수, 사업장 종규모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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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환경관리인 보유현황을 신고서 저장이후 작성가능
2) 행추가/행삭제 이후 저장버튼을 눌러야 저장
3) 신고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4) 신고서 작성 완료후 신고서 제출버튼을 눌러 제출
5) 자진취소 : 작성중인 신고서를 삭제
6) 신고서 출력 :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
1) 진행상태가 신고증 발급 상태가되면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 다운로드 가능
2) '이력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허가기관(환경부)에서 첨부한 신고증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