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2.8 ~ '23.7월까지 지정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규, 업체 리스트,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란?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 중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받는 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확인 제도 : 산업재해발생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계획서를 자체 심사 확인토록 하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2 조제 1 항, 시행규칙 제 42 조제 5 항․제6 항 및 제47 조,

시행규칙 별표 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 호

(2020. 1.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 지정기준

○ 건설산업 기본법 제23 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상위 200 위 이내 건설업체 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 년간의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23 조에 따른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상위 200 위 이내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 년간 평균 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이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직전 3년간(19년, 20년, 21년)의 평균 사고 사망만인율(1.28)을 적용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영 별표 4 제8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명 이상을 포함하여

3 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또는 팀 이상의 별도 조직이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 조제 1 항 제 7 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 점 이상인 건설업체이고

 

- 해당 연도 8월1 일을 기준으로 직전 2 년간(‘20. 8. 1.~‘22. 7. 31.)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어야 함

[붙임1]_22년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자체심사_및_확인업체_지정.pdf
0.16MB

2022.07.29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결과 공유.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결과 공유.

고용노동부는 지난 '21.7.14 ~ '22.7.13까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3대 안전조치 : 1) 추락 예방조치, 2) 끼임 예방조치, 3)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현장점검의 날

yeosuesh.tistory.co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 리스트

- (지정기간) ‘22. 8. 1. ~ ‘23. 7. 31.(1 년)

 

- (지정업체) 삼성엔지니어링(주) 등 24 개 건설업체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우미건설㈜, ㈜부영주택, ㈜반도건설,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에이치제이중공업, ㈜금성백조주택, ㈜라인건설,

㈜대광건영, ㈜시티건설,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보미건설, 경남기업㈜,

㈜서해종합건설, ㈜대원, 대상건설㈜, 동문건설㈜, ㈜대저건설, 동아건설산업㈜, ㈜모아종합건설

 

- (혜 택) 지정 건설업체가 향후 1 년간(’22.8.1.∼’23.7.31.) 실착공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확인은 면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 이번 특별대책은 '22년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50억 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민간발주 현장 1~7월 사고사망자

: ’21년 39명 → ’22년 41명, 2명 증가 (’22년 고용노동부 조사통계 기준)

 

□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요청하고,

ㅇ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실시한다는 방침이다.(~`22.12월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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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시행규칙 제46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① (전략)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6개월 이내마다(중략)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점검 결과는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한다.

 

ㅇ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지방관서별 현장소장 간담회(또는 교육)를개최하여

최근 사망사고 사례,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조치 등을설명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에 나서며, - 118개소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역 일선 기관장이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소장을 독려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1.일에

ㅇ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확보된 ‘22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업체 24개사를 선정‧발표하였다.

 

ㅇ 지난 해 제도개편에 따라 ‘2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는 건설사`를 제외함에 따라

`21년도 39개사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10개 건설사*는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경남기업㈜, ㈜모아종합건설

 

중대재해법이후로 건설업등에서 눈에 띄지않게 재해가 감소되지 않자,

점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관련사항 확인하시고 철저한 안전관리 부탁드립니다.

8.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시행(안전보건공단).pdf
0.18MB

 

[관련 글]

1.  -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위험경보 발령 (고용노동부)

2.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2.8.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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