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고용노동부에서 화학업종 및 폐기물처리 업종 사업장에 동절기 대비

화재·폭발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하였습니다.

추후 불시점검시 자체점검표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 엄정조치를 예고 하였습니다.

 

최근 위험물을 제조 · 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처리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업무 미흡,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화재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 특히, 동절기에는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낮은 습도로 인한 정전기, 전열기구의 과열 및 가 연성 물질 관리 미흡 등에 따라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 9.8(목) 창원, 피트에 유증기가 체류된 것을 모르고 용접작업을 하려다 화재발생(사망 1)

▪ 9.30(금) 평택, 반응기 하부 막힌 배관 연결 부위를 해체하면서 아세톤 누출로 화재(사망 1) 
- 관련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30010005152

 

화학업종 및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에서의 화재 · 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자체점검을 필히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➀ 우리부(고용노동부) : www.moel.go.kr > 자주찾는 자료실

➁ 안전보건공단 : www.kosha.or.kr >사업소개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자료실

 

※ 향후 불시점검을 통해 자체점검 미실시 사업장 엄정조치 예정

 

자체점검표 항목

1. 기업개요

2. 현장 점검 개요

3. 자체 점검 내용

 - 화재·폭발 사고 예방조치

 - 작업계획서·매뉴얼 준수

 - 밀폐공간 보건 프로그램 운영

 - 전기사고 예방조치

 -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4. 점검결과 및 종합 개선계획

붙임 자율안전점검표 양식.hwp
0.05MB

 

[관련 글]

- 밀폐공간 작업시 '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점검표 양식 외(고용노동부_'22.07)

- 폭염 예방 자율점검표, 폭염 관리 Kosha Guide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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