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 및 준수해야 합니다. 그늘(바람), 물, 휴식의 3가지 요소입니다.

온열작업의 예방가이드 및 건설현장(실외), 실내작업의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온열자율점검표
온열자율점검표

온열작업 예방가이드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휴식장소 마련. 온습도계 비치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주기적(규칙적)으로 물섭취 필수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생시 10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며 무더운 시간대인 14~17시는 옥외작업 최소화 실시

온열질환1
온열질환1

 - [안전(Safety)/산업안전] - 폭염시 작업 중지, 작업 기준, 대책방안

 

폭염시 작업 중지, 작업 기준, 대책방안

[목 차] 1. 폭염시 작업 중지 법규 및 배경 2. 정부 대책 3. 폭염 작업중지로 인한 사업주, 근로자 영향 4. 중대재해법 관계 1. 폭염시 작업 중지 법규 및 배경 관련 법규 및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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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2
온열질환1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실내, 실외)

1)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용 자율점검표 

자율점검표1
자율점검표1

 

2) 실내작업장용 자율점검표

자율점검표2
자율점검표2

 

 [안전(Safety)/산업안전] - 폭염 예방 자율점검표, 폭염 관리 Kosha Guide 정리.

 

폭염 예방 자율점검표, 폭염 관리 Kosha Guide 정리.

일 최고 체감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월 이후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상태가 2일이상),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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