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이화학시험시설(실험실)관련해서 관련한 환경안전법이 있습니다. 안전분야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이 있고 환경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등이 해당 됩니다. 통합환경관리법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면 환경분야는 화관법/통합법에만 해당되겠습니다.

이화학시험시설(실험실)
이화학시험시설(실험실)

 

연구실안전법 개요(안전분야)

연구실1연구실2
연구실안전법

법규 제1조 목적에 의거,

- 대학이나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위함,

-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등 10인 이상의 모든 실험실을 포함

- 속칭 '연안법'이라하며 국내 약 5,000개소해당.

 

연구실에서 지켜야할 안전조치는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7. 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세부사항은 연구실안전관리법 참고바랍니다.

지방청+실험실+안전관리+업무+지침(공무원지침서).hwp
0.97MB

 

 

 - 실험실 안전준수 (연구실안전교육 시스템 이용)

 

실험실 안전준수 (연구실안전교육 시스템 이용)

[목 차] 1. 실험실 안전 개요 2. 실험실 유해위험요소와 안전대책 3. 연구실 안전교육 시스템 이용 1. 실험실 안전 개요 실험실 안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하지만 취급량이 대부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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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관리, 환경분야.

화학물질관리법

- 연안법 대상의 기업부설연구소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미대상

- 그외 화관법내 취급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실험실은 대부분 '소량' 취급시설이므로 시설 검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내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79)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

- 개수대가 설치되지 않는 등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물리적 실험만 진행하는 시험시설의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 폐수는 별도 보관하여 분리처리해야함

 

폐기물관리법

- 실험 시 사용한 장갑, 와이퍼나 핸드타올 등은 별도로 표시된 '지정폐기물' 처리함이나 장소에 별도로 분리보관 필요.

- 폐시약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적법한 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시약병의 경우 내용물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공병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내용물이 남아있다면 폐시약 등 지정폐기물로 처리

- 이화학 시험시설에서 폐시약 등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인계하거나 보관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배출시설 적용기준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 사업장에서 QC 목적으로 설치되는 이화학 시험설비나 PILOT설비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 실험실내 후드는 별도의 대기배출설비 처리 필요. 별도의 활성탄사용시 증빙자료 및 교체내역 기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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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여 사업장의 자율관리체계를 장려하기 위한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현행 (환경부 예규 678호) 개정안 (환경부 공고 2022-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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