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
- 개수대가 설치되지 않는 등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물리적 실험만 진행하는 시험시설의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 폐수는 별도 보관하여 분리처리해야함
폐기물관리법
- 실험 시 사용한 장갑, 와이퍼나 핸드타올 등은 별도로 표시된 '지정폐기물' 처리함이나 장소에 별도로 분리보관 필요.
- 폐시약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적법한 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시약병의 경우 내용물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공병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내용물이 남아있다면 폐시약 등 지정폐기물로 처리
- 이화학 시험시설에서 폐시약 등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인계하거나 보관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배출시설 적용기준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 사업장에서 QC 목적으로 설치되는 이화학 시험설비나 PILOT설비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 실험실내 후드는 별도의 대기배출설비 처리 필요. 별도의 활성탄사용시 증빙자료 및 교체내역 기록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