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시기가 전년보다 빨라져 6월부터 더운 고온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일수(33도이상)은 7월이 8월보다 더 많습니다.
- 건설업종 등 야외작업 및 폭염에 취약한 실내작업장에 맞춘 건강보호대책 추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 필요
1)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제공 등 홍보 강화
2)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에 집중 지도‧점검
3)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홍보 및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1)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제공 등 홍보 강화
◦ (취약사업장 DB)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DB 구축을 통해 상황전파 및 자율점검 대상선정에 활용
* ▴폭염 취약공종 진행 건설현장 ▴언론 등에 제기된 폭염 취약 사업장(물류센터, 재활용선별장, 공항내 활주로 유도작업자) ▴조선업, 건물관리업·사업서비스업(아파트 청소·경비)
◦ (예방가이드) 現 가이드의 3대 기본수칙을 [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으로 알기 쉽도록 구분하고 실내작업장의 경우 관리온도 설정・유지 및 환기를 강조
- 사업주, 근로자가 예방수칙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퀵가이드(실외/실내 2종) 제공
◦ (자율점검)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DB 활용)에 자체 예방대책을수립토록 하여 폭염 전 사전개선 유도(기간: 6.1.∼6.21.)
2)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에 집중 지도·점검(기간: 6.1.~9.8.)
◦ (대상) 위 기간에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감독과 병행
◦ (주요 점검내용)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실외]물·그늘·휴식 등 예방수칙 이행 여부 확인과 공기 중지・연장 제도 및 폭염 취약시간 유해성 등 지도 - [실내]자체 관리온도의 설정과 유지를 위한 환기방법, 온·습도계 비치 및 휴식 제공 확인
[안전(Safety)/산업안전]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실내작업장용)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실내작업장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 및 준수해야 합니다. 그늘(바람), 물, 휴식의 3가지 요소입니다. 온열작업의 예방가이드 및 건설현장(실외), 실내작업의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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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홍보 및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 (비상 대응) 폭염 속 근무환경이 이슈화될 경우 신속하고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응 필요 ⇒ ▴작업여건 확인 ▴예방수칙 준수 ▴휴게시설 운영 및 [실내]온도 측정・환기 실태 점검 ※ 열사병 의심 사고 발생 시 사례 및 시사점(원인・대책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연계
◦ (취약직종 홍보강화) 온열질환 다수 발생 건설현장 공종* 및 폭염에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의 위험성 직접 전파 * (예시)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작업,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
◦ (시설 및 보조용품 지원) 사업장(건설업은 본사 지원)에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시설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보조용품(쿨세트) 지원* ** 클린사업과 연계(예산: 140억원) ** 쿨타올・쿨토시(2종, 3.5만 세트)
◦ (맞춤형 기술지원) 대형 물류센터의 온열환경 조성원인과 개선을위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23.7∼8월, 약 100개소) * (주요 확인사항)▴온열질환 예방 이행조치 여부, ▴설치된 냉방장치 및 환기설비의 적정성, ▴낮에 노출된 온열환경의 야간작업에 미치는 실태, ▴화재예방, 대응 매뉴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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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폭염시 작업 중지 법규 및 배경 2. 정부 대책 3. 폭염 작업중지로 인한 사업주, 근로자 영향 4. 중대재해법 관계 1. 폭염시 작업 중지 법규 및 배경 관련 법규 및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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