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 공유합니다. (소급적용 : ~'22년 12월)
1. 배경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지하구에도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존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과 다른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준을 통합하고, 기준의 명칭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로 개정함
2. 용어정의
1) 지하구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3. 적용시기
신설 : 즉시적용
기존 : 소급적용 ('22년 12월 10일까지 유예)
4. 주요내용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 출입구나 환기구마다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
3) 모든 분기구 및 지하구와 인접 국사(전화국)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설치기준 마련
4) 소방관서와 지하구 통제실 간에 소방활동 관련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통합감시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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