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에 대한 KOSHA GUIDE는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내용은 유사하며 이중 내용이 가장 상세하고 널리 쓰이는 것은 KOSHA GUIDE H-80-2021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입니다. (세부 파일은 하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정의 • 밀폐공간 재해예방의 원칙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 밀폐공간 작업허가 • 밀폐공간작업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밀페공간에서의 환기 • 보호구 목록 • 응급처치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의 실시입니다.
<목차>
1. 밀폐 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H-80-2021)
2. 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X-68-2015)
3. 밀폐 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C-14-2012)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밀폐공간을 보유하거나,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표준 및 출입허가 절차와 해당 허가를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여 관련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10장 따라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할 사업장에 적용하며, 해당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원청, 협력업체 및 사외 작업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어 정의>
(가) “밀폐공간”이라 함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별첨 1] 참조). 이 경우 밀 폐공간작업 도중에 해당 유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나) “밀폐공간작업”이라 함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근로자가 질식이나 건강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다)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라) "적정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피피엠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 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마)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공기 중 정상 산소 농도는 21% 임)를 말한다.
(바) “산소결핍증”이하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인체의 증상을 말한다.
(사) “질식”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아) “밀폐공간작업허가”란 해당 사업장의 보건안전환경부서장(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혹은 관리감독자 등을 말하며, 이하 “허가자”라 한다)이 유해가스의 존재 및 유입가능성 여부, 내부구조형태상 위험 여부, 그 밖의 안전보건 상 위험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밀폐공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환기장치”라 함은 동력을 이용한 환기팬 및 환기팬에 연결한 송풍관(덕트)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차) “환기”라 함은 동력을 이용하여 밀폐공간 내 유해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밀폐공간 내로 불어넣거나 유해가스 등을 배출하는 방식(이하 급기 또는 배기방식이라 함)을 말한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 프로그램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최소 2년에 1회 이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의 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나) 유해가스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다) 환기대책수립의 적합성
(라)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마)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5.5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기록·보관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유해가스 측정결과
(다) 환기대책수립의 세부내용
(라)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마)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프로그램 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허가>
(1) 밀폐공간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는 근로자나 작업 지휘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의 허가자로부터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별첨 3] 허가서 예시 참조)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장소에서 출입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허가자는 다음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의 유해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없거나 해당 유해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가) 출입 일시 및 출입의 개시와 예상 종료시간
(나) 출입의 목적 및 작업의 내용
(다) 작업장소 및 출입구의 위치(필요시 도면 첨부)
(라)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의 부착 여부
(마) 근로자, 감시인 및 관리감독자의 특별안전안전보건 교육이수 여부
(바) 근로자, 감시인 및 관리감독자의 배치 방안
(사) 출입근로자에 대한 명단과 출입 시 인원확인 방법
(아) 출입 전 및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수준 유지를 위한 환기방법
(자) 작업 중 불활성 기체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발생가능성 검토 및 유입방지 조치
(차) 사용할 기계기구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카) 작업공간에 대한 환기방안
(타) 방폭형 장비의 필요성과 확보 방법(환기장치 포함)
(파)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및 안전장구의 종류 및 사용법 교육 여부
(하) 근로자, 감시인 및 관리감독자와의 상호 연락방안
(거) 위급 시 조치 및 응급처치 요령
(너) 비상사태 발생 시의 연락체계
(더)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3) 발급받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해당 밀폐공간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의 출입구 근처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나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 작업이 종료된 후 즉시 허가서를 허가자에게 반납한다.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주식회사 류앤컴퍼니 류보혁 o 제개정 경과
- 2015년 11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밀폐공간작업 위험성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목 적>
이 지침은 밀폐공간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이하 생략-
본문에는 코샤가이드를 일부 요약하였으니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밀폐공간은 철저한 작업전, 중, 후 관리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밀폐공간 작업 기술지침 (KOSHA GUIDE)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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