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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쉽고 편리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위험성수준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등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일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6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지방관서-본부 합동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계획 참조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월에는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번 6월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①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한다.

* [붙임 2] 쉽고 간편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 3가지 이해하기 참조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동시에 배포한다.(하단 참조)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5.22.∼6.30.)을 운영중이다.

 

붙임1 사업장위험성평가 설명회 안내

설명회
설명회

전국 지방관서의 각 회의실, 담당 감독관,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안전(Safety)/산업안전] - 2023년 신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자료 공유

 

2023년 신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자료 공유

2023년 3월2일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공유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제2023. 10호).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주요 내용 참고 1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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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위험성평가 방법 3가지

위험성평가방법
위험성평가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등 안전보건공단 교육 자료 공유합니다.

 

붙임3 위험성평가 실천 현수막 홍보

현수막홍보
현수막홍보

사업장 입출구, 주요 작업장 위치에 부착하는 '위험성평가' 현수막 홍보자료

 

 [안전(Safety)/산업안전] - 폭염대비 근로자 보호 대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폭염대비 근로자 보호 대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최근 폭염시기가 전년보다 빨라져 6월부터 더운 고온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일수(33도이상)은 7월이 8월보다 더 많습니다. - 건설업종 등 야외작업 및 폭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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