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설치, 설치현황 신고, 위생관리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 근거 법령
2. 저수조 설치 및 관리
3. 저수조 수질검사, 청소(소독) 절차
1) 급수설비의 정의 :「수도법」제3조(정의) 제24호
2) 저수조의 설치기준 :「수도법」제18조(시설 기준 등), 제83조(벌칙) 제3호,「수도법 시행규칙」제9조의2(저수조 설치기준) 및 별표 3의2(저수조 의 설치기준)
3)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법」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수도법 시행령」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수도법 시행규칙」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급수설비의 위생상의 조치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제83조(벌칙) 제6호 및 제87조 (과태료) 제4항제5의2호
◦「수도법 시행령」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시설의 종류등),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조치를하여야하는건축물또는시설)
◦「수도법시행규칙」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부터 제22조의6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및 별표 6의2 (저수조 위생점검기준), 제23조(급수관의상태검사 및조치등) 및별표 7(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5)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등
◦「수도법」 제36호 및 제87조(과태료) 제4항제5의2호 제34조(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제84조(벌칙) 제1의2호·제2호, 제87조(과태료) 제4항제6호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및 별표 7의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23조의3 및 별표 7의3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수도법」제36조(교육), 제87조(과태료) 제4항제7호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급수설비 관리자 교육>
•(관계법령)수도법제36조및영제52조
•(교육대상)수도법제33조제2항에따른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저수조청소업자(종업원)등
•(교육주기)최초교육은대상자가된날부터1년이내,이후5년마다8시간집합또는인터넷교육
1) 저수조 설치
가. 저수조 설치기준 준수(「수도법」(이하“법”) 제18조제3항)
◦ 저수조 설치 시 저수조 설치기준(「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별표 3의2, 붙임 2)을 따라야 함
※ 법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추락 등의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저수조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3조에따른 설치기준을준수하여야함
※ 소화용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는 저수조 유출부에 설치
◦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3조제3호)
나. 건축허가 시 저수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건축법」 제11조제4항)
◦ 허가권자는건축허가시「한국건축규정」(국토부고시) 별표1 및별표2*에 따라 급수 및 저수탱크가 저수조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수도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다. 급수설비 검사(「수도법」 제21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검사해야 함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제2항)
◦ 건축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
2)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가. 신고 대상(법 제33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이하“영”) 제50조제1항)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아래 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함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영 제50조제1항)>
1. 연면적이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또는시설안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인건축물이나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제외한다)
6.「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나목에따른예식장중연면적2천제곱미터이상인예식장 ◦ 신고 제외대상-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신고 제외 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저수조의 위생 조치
가. 위생조치 대상(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50조제1항)
◦ 저수조 설치현황신고대상과동일함. 다만 영 제5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나. 위생조치 실시주체(법 제33조제3항, 규칙 제22조의4 및 제22조의4)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다. 위생조치 주기·점검사항 등(규칙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
위생점검
◦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 (실시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저수조청소업자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
◦ (점검사항) 저수조 주변·본체·윗부분·내부, 저수조 입구 맨홀·월류관· 통기관 등의 육안점검, 저수조의 물에서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 규칙 별표 6의2「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서식 2)에 따라 점검
◦ (조치사항) 점검결과 특이 사항이 있으면 수질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기록보관) 위생점검 결과(서식2)와「저수조 관리 및 급수관 상태검사 실시결과」(서식 10)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
※ 위생점검 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 가능
청소 및 수질검사
◦ (청소주기) 반기 1회 이상* 청소 및 청소 후 수질검사 실시
- 저수조가신축되었거나1개월이상사용이중단된경우에는사용전에청소
*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 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여름철(6월∼8월)에 저수조 청소·소독을 실시하면 급수설비에 의한 레지오넬라균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급수설비 관리방안」(참고 1) 참조)
◦ (실시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저수조청소업자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
◦ (조치사항)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
-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수질검사는 건축물 관리자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실시
항목 |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 기준) | 수소이온농도(pH) | 탁도 |
기준 | 0.1mg/L 이상 4.0mg/L 이하 | 5.8 이상 8.5이하 | 0.5NTU 이하 |
※ 잔류염소가 0.1mg/L 이하인 경우 반드시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기록보관) 청소 후 「저수조 청소 결과」(서식 3)와「저수조 관리 및 급수관 상태검사 실시결과」(서식 10)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 ※ 청소 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 가능
정기 수질검사
◦ (검사주기)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 (실시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시료채취방법) 저수조나 저수조로부터가장가까운수도꼭지에서채수- 저수조에 유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채수 가능
◦ (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잔류염소가 0.1mg/L 이하인 경우 반드시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치함
◦ (조치사항)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지- 수질검사 항목이 수질기준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 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
※ 배수·청소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 확인
◦ (기록보관) 수질검사후에는「저수조정기수질검사결과」(서식5)와「저수조 관리 및급수관 상태검사실시결과」(서식10)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
※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 디스켓 등에 기록·보관 가능
[저수조 청소(소독) 절차 및 방법]
1) 청소(소독) 계획수립 및 사전조치
◦ 청소(소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입주자)에게 단수시간 예고 등 사전 조치를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라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
2) 사전점검
◦ 청소 인력·장비·청소용 약품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장비의 위생적 관리 및 사전 점검 실시
3) 청소(소독) 작업준비
◦ 저수조 청소 전에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 에서 채수하여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등을 측정하여 기록 ※ 「저수조 청소결과」(서식 3) 작성
◦ 저수조 배수작업, 조명기구·환기기구를 설치하고 저수조 내부를 세밀하게 점검
※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서식 4) 작성
◦ 작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 작업장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측정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및「안전보건규칙」제619조의2 이행을 위한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적정공기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항목 | 산소 농도 | 이산화탄소 농도 | 일산화탄소 농도 | 황화수소 농도 |
기준 | 18% ~ 23.5%미만 | 1.5%미만 | 30ppm 미만 | 10ppm 미만. |
- 이외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환기, 출입의 금지, 안전대 등)와 관련된 사항은「안전보건규칙」제619조부터 제626조까지의 내용 준용 ◦ 청소(소독) 전·중·후의 각 공정별로 현장사진 촬영
4) 청소(소독) 실시
◦ 청소(소독)은 청소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법, 청소와 소독을 동시에 실시(저수조 전용세척제 사용 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 ※「저수조 재질별 청소 방법」(참고 3) 참조
5) 청소 후 수질검사
◦ 청소(소독) 작업 완료 후에 이상이 없으면 저수조에 물을 채운 후 「청소후수질검사및수질기준」(8쪽)에따라수질검사(잔류염소,pH, 탁도) 실시
6) 슬러지 처리 및 청소결과 관리
◦ 저수조 청소 시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 등은 완전히 수거하고 탁수는 하수관으로 유입시켜 처리
◦ 청소감독원은 청소(소독) 작업 완료 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음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서식 4) 작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83조제6호)
◦ 법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오늘은 저수조 설치기준 대상, 수질검사에 대한 법령 및 설치관리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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