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명확화 등 시행령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내용
경영계, 노동계 및 학계 전문가등이 모여 법의 모호함과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 세부 내용입니다.
□ 우선,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ㅇ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주로
➊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➌‘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특히,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 할 수 있음을 근거로,
➍‘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면제),
➎‘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 반면,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지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ㅇ 다만,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➊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뇌·심혈관계 질환 등),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특히, 근로기준법포함)
➌위험성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ㅇ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의 경우 낮은 신뢰도로 인해 현재 전반적인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갈음하자는 의견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