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 [참석자] 임무송 교수(좌장, 인하대),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기중앙회),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이근우 교수(가천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권순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명확화 등 시행령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및 학계 전문가등이 모여 법의 모호함과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 세부 내용입니다.
□ 우선,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ㅇ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주로
➊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➌‘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특히,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 할 수 있음을 근거로,
➍‘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면제),
➎‘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 반면,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지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ㅇ 다만,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➊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뇌·심혈관계 질환 등),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특히, 근로기준법포함)
➌위험성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ㅇ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의 경우 낮은 신뢰도로 인해 현재 전반적인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갈음하자는 의견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1.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점검표 양식 외(고용노동부_'22.07)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점검표 양식 외(고용노동부_'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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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성 교수(성신여대)는 법률에 위임 없이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은‘집행명령’이고, ‘집행명령’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ㅇ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변경·보충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ㅇ 특히, 경영책임자의 정의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집행명령을 통해 변경, 보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역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근우 교수(가천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높은 형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형벌 법규로서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과 책임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ㅇ 현재는 법률뿐 아니라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 역시 모호성이 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권순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시행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인과관계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필요하며,
* ex)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원등,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경우 현재 시행령은 동어반복적 정의에 불과하여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구체적 열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은 모법의 입법 취지와 위임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마련 시 법률의 위임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ㅇ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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