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지난 2022년 9월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 [참석자] 임무송 교수(좌장, 인하대),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기중앙회),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이근우 교수(가천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권순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중대재해처벌법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명확화 등 시행령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내용

경영계, 노동계 및 학계 전문가등이 모여 법의 모호함과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 세부 내용입니다.

 

우선,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ㅇ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주로

➊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➌‘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특히,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 할 수 있음을 근거로,

➍‘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면제),

➎‘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지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ㅇ 다만,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➊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뇌·심혈관계 질환 등),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특히, 근로기준법포함)

➌위험성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ㅇ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의 경우 낮은 신뢰도로 인해 현재 전반적인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갈음하자는 의견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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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성 교수(성신여대)는 법률에 위임 없이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은‘집행명령’이고, ‘집행명령’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ㅇ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변경·보충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ㅇ 특히, 경영책임자의 정의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집행명령을 통해 변경, 보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역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근우 교수(가천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높은 형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형벌 법규로서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과 책임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ㅇ 현재는 법률뿐 아니라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 역시 모호성이 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권순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시행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인과관계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필요하며,

* ex)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원등,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경우 현재 시행령은 동어반복적 정의에 불과하여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구체적 열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은 모법의 입법 취지와 위임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마련 시 법률의 위임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ㅇ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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