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정부와 산업계간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차]
1. 중대재해 현 상황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3. 중대재해 Q&A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1월), 중대법 시행(‘22.1월)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4 ~ 0.5‱대 수준에서 정체
- 중대법 시행에도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연이어 발생
-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고, 원‧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계층(고령자, 외국인 등) 증가 → 안전보건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 * 제조‧건설 비중(%, ‘20): 한국 33.0 vs 미국 15.2, 영국 15.4, 독일 25.8, 일본 25.9
-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 정체
- '20년, '21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를 돌파함.
- 건설(50%), 제조(22%)에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발생함.(건설업은 근로자 비중이 감소함에도 사망자수 증가)
크게 4가지로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전략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전략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 관리
전략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전략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전략1의 일부내용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1]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23.~),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24.~)
☞ 적용시기 : 300인 이상('23년) -> 50~299인(24년) -> 5~49인(25년)
[2]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정기감독: 위험성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
- 산업안전감독(‘21. 2.7만개소)은 정기감독(1.1만개), 기획감독(위험요인별 1.5만개), 특별감독(일부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체계로 실시‧운영
- 현장에서는 감독에 적발되면 실질적인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보다는일시적으로 “재수없다”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관행
○ (감독 방향)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23. 감독계획)
*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인지, 참여 여부, 사고사례 공유 등 중점 확인**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평상 시 안전관리 관행 등
-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수준,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 (대상 선정) 산재통계(보상) 분석 등을 통해 재해 발생 경향성을사전에확인 후 감독 방향 설정 → 고위험 기업 자동 선정* (’23.~)
수사 ‧ 기획감독: 결과책임 확보 및 재발방지에 중점
○ (수사) ➊중대재해 발생원인 철저히 규명, ➋“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Golden Rule)의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 중점 수사 → 엄중 처벌‧제재
* 사고사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분석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를 특정(例: 정비작업 중 기계 끼임사고 ➞ Lock Out, Tag Out)
-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예방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수사 시 반영
..이하 생략 (상세파일은 아래 첨부)
-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 ('22.09.01)
Q.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A. □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크게 2가지 핵심 전략으로 추진
ㅇ [ 전략1 ]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
ㅇ [ 전략2 ]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 □ 아울러, 지속적인 중대재해 감축 기반 구축을 위해,
ㅇ [ 전략3 ]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ㅇ [전략4 ]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추진
Q.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
A.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하겠음
ㅇ 평상 시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유사·동종 업계 사고사례, 경기·산업 동향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기획감독을 시행할 계획임
* (例) 식품제조업체 등 14만개 대상으로 식품혼합기 등 위험기계 자율점검 후 기획감독
ㅇ 아울러 기업이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행 의무를 방기하지 못하도록 주기적(반기)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임
Q.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재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것인가?
A.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ㅇ 중대법 적용 50인(억) 이상 기업(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22.10월말 기준, 전년동기 +17명)
□ 중대법에 대해서는 ①형사처벌 강화, ②경제벌(과징금) 전환, ③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
ㅇ ‘23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 중대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세부자료, Q&A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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