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정부와 산업계간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차]

1. 중대재해 현 상황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3. 중대재해 Q&A

 

1. 중대재해 현 상황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1월), 중대법 시행(‘22.1월)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4 ~ 0.5‱대 수준에서 정체

- 중대법 시행에도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연이어 발생

-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고, 원‧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계층(고령자, 외국인 등) 증가 → 안전보건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 * 제조‧건설 비중(%, ‘20): 한국 33.0 vs 미국 15.2, 영국 15.4, 독일 25.8, 일본 25.9

 

-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 정체

- '20년, '21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를 돌파함.

- 건설(50%), 제조(22%)에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발생함.(건설업은 근로자 비중이 감소함에도 사망자수 증가)

중대재해현황사망비율
중대재해현황

반응형

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크게 4가지로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전략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전략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 관리

전략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전략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전략1의 일부내용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1]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23.~),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24.~)

☞ 적용시기 : 300인 이상('23년) -> 50~299인(24년) -> 5~49인(25년)

위험성평가개선안
위험성평가개선안

[2]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 정기감독: 위험성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

- 산업안전감독(‘21. 2.7만개소)은 정기감독(1.1만개), 기획감독(위험요인별 1.5만개), 특별감독(일부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체계로 실시‧운영

- 현장에서는 감독에 적발되면 실질적인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보다는일시적으로 “재수없다”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관행

 

○ (감독 방향)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23. 감독계획)

*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인지, 참여 여부, 사고사례 공유 등 중점 확인**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평상 시 안전관리 관행 등

-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수준,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 (대상 선정) 산재통계(보상) 분석 등을 통해 재해 발생 경향성을사전에확인 후 감독 방향 설정 → 고위험 기업 자동 선정* (’23.~)

 

 수사 ‧ 기획감독: 결과책임 확보 및 재발방지에 중점

○ (수사) ➊중대재해 발생원인 철저히 규명, ➋“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Golden Rule)의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 중점 수사 → 엄중 처벌‧제재

 

* 사고사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분석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를 특정(例: 정비작업 중 기계 끼임사고 ➞ Lock Out, Tag Out)

-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예방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수사 시 반영

 

..이하 생략 (상세파일은 아래 첨부)

 

 -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 ('22.09.0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 ('22.09.01)

지난 2022년 9월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 [참석자] 임무송 교수(좌장, 인하대),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

yeosuesh.tistory.com

 

3. 중대 재해 Q&A

Q.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A. □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크게 2가지 핵심 전략으로 추진

ㅇ [ 전략1 ]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

ㅇ [ 전략2 ]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 □ 아울러, 지속적인 중대재해 감축 기반 구축을 위해,

ㅇ [ 전략3 ]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ㅇ [전략4 ]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추진

 


Q.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

A.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하겠음

ㅇ 평상 시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유사·동종 업계 사고사례, 경기·산업 동향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기획감독을 시행할 계획임

* (例) 식품제조업체 등 14만개 대상으로 식품혼합기 등 위험기계 자율점검 후 기획감독

ㅇ 아울러 기업이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행 의무를 방기하지 못하도록 주기적(반기)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임


Q.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재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것인가?

A.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ㅇ 중대법 적용 50인(억) 이상 기업(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22.10월말 기준, 전년동기 +17명)

□ 중대법에 대해서는 ①형사처벌 강화, ②경제벌(과징금) 전환, ③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

ㅇ ‘23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 중대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세부자료, Q&A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전체본.pdf
2.83MB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FAQ.pdf
0.26MB

 

[관련 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재사망 증가_'22.11월

 - 동절기 대비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자료_고용노동부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