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7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정부지원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안내 가이드는 하단에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우려가 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전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지원으로 중대 채 해처벌 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증빙)될 수 없으며, 향후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구축요건별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장 스스로 구축요건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항목 수록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필요한 업무절차를 예시 형태로 제공. 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특성 등을 검토·반영하여 운영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4. 생략
「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라 ('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처음으로 작성해야 할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운영절차 예시입니다.
1. 목 적
이 절은 안전보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 설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OO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안전보건 방침의 승인, 경영검토를 통하여 안전보건 방침의 유효성 검증
3.2 관리부서장
(1) 안전보건방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수립·실행, 문서화 및 유지
(2) 안전보건 방침의 제·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검토 안 작성
(3) 안전보건 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홍보, 전달
(4)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방침 요구 시 이를 통보
3.3 부서장/현장소장 등
소속 직원이 안전보건 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 실시, 안전보건경영의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반영 추진
3.4 근로자
안전보건 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
4. 업무 절차
(1) 안전보건 방침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① 조직의 안전보건 위험성의 특성과 조직규모 부합
②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의지 포함
③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④ 조직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 또는 공개
⑤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 검토
⑥ 안전보건방침을 간결, 명확하게 문서화, 시행일과 대표이사의 서명 포함
(2) 안전보건 방침의 제정 또는 개정은 다음에 의한다.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방침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개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과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① 신규 사업이 개시될 시
②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발생 시
③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한 대표이사의 의지가 바뀌어 지시가 있을 시
④ 중대재해 발생 시
⑤ 대표이사 변경 시
⑥ 기타 안전보건 방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3) 대표이사의 공표로 확정된 안전보건 방침은 매뉴얼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4)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 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 전달한다.
① 게시판 부착
② 공문을 통한 시달
③ 기타 유효한 방법
(5) 해당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안전보건 방침을 전사원이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한다.
(6) 대표이사는 매년 경영검토 회의를 통하여 안전보건방침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7) 최고경영자는 이해 관계자가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한다.
(8)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