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 용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구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기준(해설서)를 정리 하였습니다.

증대재해처벌법_중대시민재해_해설서

 

1.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한다.
주요 조건

사망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

중상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직업성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유해요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작업등을 의미함

 

주요 사례: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화학 공장의 폭발사고, 유해물질로 인한 집단 질병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인적 적용 범위

1)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2)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둘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요구 사항]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대상: 일반 시민과 관련된 재해

정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제품, 서비스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한 피해

 

※ 주요 조건

사망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질병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주요 사례:

공중시설등의 대형 화재로 인한 시민 사망

공공시설의 붕괴 사고(교량, 항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댐, 상하수도등)

유통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정자교 붕괴사고(2023.4월) :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임 다리 붕괴로 1명 사망, 1명 부상, 철근 염화량 측정결과 붕괴구간이 최하위등급인 D등급으로 철근이 부식되어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러나 D등급 자료가 제대로 보고가 안된 것으로 보아 중대시민재해로는 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차이점 비교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근로자 일반 시민
주요 장소 사업장, 작업현장 공공시설, 제품, 서비스
원인 작업환경, 안전관리 미비 시설물 관리 부실, 제품 결함 등
적용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개인,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조됩니다. 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및 기업이라는 점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 중심,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 중심으로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상이 다르며, 각각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등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주요 Q&A

1. 출근, 퇴근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인가?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직원 개인 소유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 또는 제3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상 보상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있는가?

→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임대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3. 일반 음식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로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이와 별개로, 음식점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원료 또는 제조물’ 규정도 적용되며, 원료·제조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규정은 소상공인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4.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중가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 즉 사업자의 모든 영업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도 해당 사업에서 취급하는 원료·제조물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책임자 외, 업무담당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 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이므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사업장·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6.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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