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비밀누설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등으로 인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1년 10월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사례집(고용노동부)
① 근로자(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불인정
ㅇ 인사팀장인 피해자는 직속상사인 인사·재무이사의 ‘고함을 동반한 폭언,
과거 징계사실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모욕감을 느껴 회사대표에게 직접 신고
→ 사측, 간단한 상담 후 불인정 판단
ㅇ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및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신고 제기
-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사업장으로 안내함에 따라
사측이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2개월간의 재조사를 거쳐 괴롭힘을 확인
- 이에, 근로감독관이 법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이행을 지도
→ 사측의 가해자 징계와 보직변경을 통한 업무상 분리조치 등이 이루어짐
② 근로자(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조사·조치 미실시
ㅇ 고객센터 상담사인 피해자는 상급자인 매니저의 ‘업무와 무관한 각서 작성요구,
승진 관련 모욕적 발언’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바로 신고
-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조사를 지도하여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 관련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시정지시
→ 사측, 취업규칙에 따라 가해자 징계 실시(유급휴가 등 피해자 조치 기실시)
[고용· 노동]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무료 강사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③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해 조사·조치 미실시
ㅇ 관리본부장인 피해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한 이후
‘업무미부여 및 비품미제공’ 등 사용자 괴롭힘이 있어 공장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조사를 거부함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후 근로감독관과의 진술에서도
조사지시 불응 입장을 고수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ㅇ 괴롭힘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
④ 상급자의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ㅇ 신규 입사자인 피해자는 과장 등 상급자로부터 ‘신고식 명목의 회식비 강요와 욕설을 동반한 폭언’
등 괴롭힘 피해를 입음
- 이에, 피해자는 사업장에 내용증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1개월 뒤 원거리 근무지로 피해자를 전보 발령
- 피해자, 전보발령 2주뒤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소사건 접수
→ 근로감독관,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을 확인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⑤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사용자가 누설
ㅇ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금융기관 이사장이 조사과정 중 ‘제3자(피해자 지인) 에게
신고 사실과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의 신고 취하를 부탁함’
-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법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 대응 매뉴얼」 中
①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한 사내 예방·대응체계 마련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 포함
②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이행
-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기반하여 완비된 사내규정에 따른 조치를 실시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및 정식 조사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6. 당사자 모니터링 및 교육과 경각심 제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 괴롭힘이 불인정된 사안이더라도 당사자의 고충처리 및 분리 등 근무환경 개선 권장
- 사용자는 피해자·신고자 등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참여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는 법적 위반사항이므로 피해자는 혼자만 고민하지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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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고용· 노동] - 고용노동부 노동상담 방법 (청소년,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등)
2. _[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정 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