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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비밀누설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등으로 인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1년 10월 시행

직장내괴롭힘통계
직장내괴롭힘통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사례집(고용노동부)

 

① 근로자(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불인정

ㅇ 인사팀장인 피해자는 직속상사인 인사·재무이사의 ‘고함을 동반한 폭언,

과거 징계사실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모욕감을 느껴 회사대표에게 직접 신고

→ 사측, 간단한 상담 후 불인정 판단

 

ㅇ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및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신고 제기

-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사업장으로 안내함에 따라

사측이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2개월간의 재조사를 거쳐 괴롭힘을 확인

- 이에, 근로감독관이 법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이행을 지도

→ 사측의 가해자 징계와 보직변경을 통한 업무상 분리조치 등이 이루어짐

 

② 근로자(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조사·조치 미실시

ㅇ 고객센터 상담사인 피해자는 상급자인 매니저의 ‘업무와 무관한 각서 작성요구,

승진 관련 모욕적 발언’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바로 신고

-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조사를 지도하여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 관련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시정지시

→ 사측, 취업규칙에 따라 가해자 징계 실시(유급휴가 등 피해자 조치 기실시)

 

 [고용· 노동]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무료 강사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무료 강사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무료로 '전문강사' 지원을 합니다. 집합교육, 화상교육, 동영상 교육중 선택가능하며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직장

yeosuesh.tistory.com

 

③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해 조사·조치 미실시

ㅇ 관리본부장인 피해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한 이후

‘업무미부여 및 비품미제공’ 등 사용자 괴롭힘이 있어 공장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조사를 거부함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후 근로감독관과의 진술에서도

조사지시 불응 입장을 고수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괴롭힘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

 

④ 상급자의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ㅇ 신규 입사자인 피해자는 과장 등 상급자로부터 ‘신고식 명목의 회식비 강요와 욕설을 동반한 폭언’

등 괴롭힘 피해를 입음

- 이에, 피해자는 사업장에 내용증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1개월 뒤 원거리 근무지로 피해자를 전보 발령

- 피해자, 전보발령 2주뒤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소사건 접수

→ 근로감독관,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을 확인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⑤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사용자가 누설

ㅇ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금융기관 이사장이 조사과정 중 ‘제3자(피해자 지인) 에게

신고 사실과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의 신고 취하를 부탁함’

-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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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 대응 매뉴얼」 中

 

①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한 사내 예방·대응체계 마련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 포함

 

②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이행

-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기반하여 완비된 사내규정에 따른 조치를 실시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및 정식 조사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6. 당사자 모니터링 및 교육과 경각심 제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 괴롭힘이 불인정된 사안이더라도 당사자의 고충처리 및 분리 등 근무환경 개선 권장

 

- 사용자는 피해자·신고자 등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참여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는 법적 위반사항이므로 피해자는 혼자만 고민하지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

7.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신고사건 처리 결과(참고 근로기준정책과).pdf
0.27MB



관련 포스팅
1. _[고용· 노동] - 고용노동부 노동상담 방법 (청소년,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등)
2. _[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정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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