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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괴롭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사례
직장내-괴롭힘-사례(출처:고용노동부)

괴롭힘 판단기준은 '당사자 간의 갑을 관계인지 확인', '행위가 일어난 장소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내 메신저나, SNS, 카톡 등의 온라인 공간도 괴롭힘의 공간이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작성 필수!

만약 10명 이상 일하는 직장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에 괴롭힘 방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근로계약
직장내괴롭힘-근로계약(출처-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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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의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2.07.15 - [고용· 노동]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사건처리 사례 및 결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사건처리 사례 및 결과

2018년 7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비밀누설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등으로 인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1년 10월 시행

yeosuesh.tistory.com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행동 방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 내의 인사팀(근로 고충상담소)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 신고했는데 법적인 절차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행동을 강요하면 고용노동법 위반으로 회사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는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적절한 대처를 행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로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심각하다면 행동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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