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음주운전의위험성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많습니다.

무면허 음주, 음주후 도주 등의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그 처벌도

일반 국민이 이해못할정도로 낮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저녁시간 모임 규정도 많이 완화되어 술자리가 많아졌고,

회사에서도 회식금지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사1
음주운전기사2
음주운전기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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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술이나, 기타 환각성 물질을 흡입, 음용한 뒤 신체가 비정상인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는 그 처벌이 약하다고 여겨져서 갈수록 그 처벌의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외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1.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2.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주위의 만류에도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다.

 

3.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4.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5. 졸음운전을 할 수 있다.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6.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문제점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잦다.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된 차량이나 도로 상의 정지 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된다.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 운전자임)

[도로교통공단 자료 내]

음주운전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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