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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장근로의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법규, 제도와 특별연장근로시 건강보호조치 방안,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목 차]

1. 특별연장근로 제도란?

2. 특별연장근로 제도 건강보호조치 방안

3.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특별연장근로 제도란?

□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 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 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법규사항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 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 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 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특별연장근로제도
특별연장근로제도

특별연장근로 제도 건강보호조치 방안

<건강보호조치 세부 사항>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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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조치) 위의 “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ㅇ 건강검진 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고시)

*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특별연장근로업무처리절차
특별연장근로업무처리절차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서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뒤 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역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기준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세부사항 및 법적 양식등을 첨부 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용)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홈페이지 게시).pdf
1.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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