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은 보통 서류/필기/면접등의 채용과정에서 알수 있는 지원자의 학력이나 가족, 출신지등을 알수 없게 하고 오로지 지원자의 '능력'으로만 평가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목차]
1.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2.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적용
3.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예시
1.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서류전형: 無 서류전형(공무원), 블라인드 지원서(편견을 야기하는 항목 삭제)
▴면접전형: 블라인드 오디션, 블라인드 면접 등
2.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적용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 삭제
1.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ㅇ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인적사항은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재산 등을 의미
* 응시자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사전에 안내
ㅇ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함
* 예: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건강한 신체 요구연구직 등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등
ㅇ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추가항목
(예시) □ 장애대상 □ 보훈대상 □ 지역인재
* 채용공고에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산점 항목 등 사전에 공지할 것 * 지역인재의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를 요청하는 방법 가능
ㅇ ‘고졸인재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별도전형 가능
< 본인확인 및 증빙서류 관련 사항 >
□ 공무원 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 요구 가능
ㅇ 서류전형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용도를 위해 사진 요청 가능
□ 증빙서류는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前에는 요구할 수 없음
□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2. 블라인드 면접 실시
ㅇ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ㅇ 면접위원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3.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의 탄력적 적용
* 연구개발목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목적의 공공기관
ㅇ 주무부처의 장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이 연구인력 채용 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예: 연구인력 채용 시 학위취득기관(연구수행기관) 수집 허용
-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를 요구하거나 면접 중에 질문하거나 해당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주무부처의 장이 정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범위 및 이유를 안내
ㅇ 주무부처의 장이 정보 수집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그대로 적용됨
실력(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요과제
1. 채용 직무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ㅇ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NCS 등 활용)
ㅇ 직무에 대한 자료(직무기술서)를 이미 게시한 기관에서도 응시자입장에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완
2.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 명확화
ㅇ 입사지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ㅇ 추가로 입사지원서에 어학성적 등을 요구할 경우 직무수행 상 필요한 이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
* 모든 직무에 어학성적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개선 필요
3. ‘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
ㅇ 대규모 공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필기시험을 구성
4. 체계화된 면접 활용
ㅇ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ㅇ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 실시
*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절차,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
시행시기
ㅇ 개정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시행 : ’22.11.3(목)
-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개시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시작하여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고대로 채용 실시
3.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예시
공통된 양식은 아니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는 이전보다 블라인드 채용에 회의적이며, 추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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