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2)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의 개념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법적으로 제출하는 배출량 조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목 차]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정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주기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 다음 물질을 의미 합니다.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 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유기용제류 20. 유류(동·식물성 포함)
21. 인 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황과 그 화합물 32. 유기인 화합물 33. 6가 크롬 화합물 34.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35. 트리클로로 에틸렌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37. 벤젠 38. 사염화탄소 39. 디클로로메탄 40. 1, 1-디클로로에틸렌
41. 1, 2-디클로로 에탄 42. 클로로포름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44. 1, 4-다이옥신 45.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46. 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48. 브로모포름 49. 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51. 나프탈렌 52. 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4. 톨루엔 55. 자일렌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58. 안티몬 59. 과불화 옥탄산(PFOA) 60. 과불화 옥탄 술폰산(PFOS)
61. 과불화 헥산 술폰산(PFHxS)
특정수질유해물질 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 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10. 트리클로로 에틸렌
11. 삭제 <2016.5.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 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 4-다이옥신
21.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33. 안티몬
구리화합물이나 납화합물 등 몇 종류는 일반물질과 특정물질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변경되는 것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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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 1종, 2종 사업장은 분기별(4회/연간)로 측정하면 됩니다. 만약 1종, 2종 중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거나 공동방지시설 or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시 반기 1회(2회/연간)로 측정하고, 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 1회(2회/연간)로 측정하면 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 |
물질명 |
기준농도(mg/L)
|
구리와 그 화합물
|
0.1 |
납과 그 화합물
|
0.01 |
비소와 그 화합물
|
0.01 |
수은과 그 화합물
|
0.001 |
시안화합물 | 0.01 |
유기인 화합물 | 0.0005 |
6가크롬 화합물
|
0.05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0.005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0.0005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0.01 |
벤젠 | 0.01 |
사염화탄소 | 0.002 |
디클로로메탄 | 0.02 |
1,1-디클로로에틸렌
|
0.03 |
1,2-디클로로에탄
|
0.03 |
클로로포름 | 0.08 |
1,4-다이옥산 | 0.05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
염화비닐 | 0.005 |
아크릴로니트릴
|
0.005 |
브로모포름 | 0.03 |
페놀 | 0.1 |
펜타클로로페놀
|
0.001 |
아크릴아미드 | 0.015 |
나프탈렌 | 0.05 |
폼알데하이드 | 0.5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0.03 |
스티렌 | 0.02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0.2 |
안티몬 | 0.02 |
만약, 사업장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측정하면 됩니다. 만약 2022년 5월에 3종에서 4종으로 변경 시, 2022년 상반기만 측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규모 등이 변경되어 앞서 말한 측정횟수 변경시 반드시 지방 유역환경청에 변경 사실에 대해 알리고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조사표를 제출해야하며, 환경부에서 이를 검증/확인뒤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년도말(12월31일)까지 측정한 자료를 매년 5월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역 지방환경청에 입력 및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을 제출 한자,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회위반 500만원, 2차위반 700만, 3차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측정대상 : 원폐수와 방류수 (개별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는 방지시설 유입 전에 원폐수와 개별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에 대해서 측정해야 함.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 :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 항목에 대해서는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해야 함.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해 사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항목과 측정 실적이 없는 물질 포함해서 분석이 필요.
사업장 내 배출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 배출시설별로 각각 측정해야 함. 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거 폐수배출 분류 상 동일한 시설의 폐수가 집수조에서 혼합되는 경우는 해당 집수조 폐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다른 시설공정의 일반 또는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혼합되는 경우는 혼합되는 상태로 측정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세부이용방법 및 조사제도 주요 Q&A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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