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5종이 분리되며 각 '종'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수질(폐수) 선임 기준과 '종' 별 분류로 인해 어떤 법적 책임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정의 :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폐수배출시설 5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 2항 관련)
구분 |
배출 규모 |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함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 사용량(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 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 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 배출량 = 용수 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 냉각수량+보일러 용수량+제품 함유 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종' 별 차이
1. 초과 배출부과금의 산정 시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되는 정액 부과금이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달라짐(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1호)
2.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기한이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달라짐(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7)
3.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 횟수별 부과 계수가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달라짐(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별표 16)
3. 사업장이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이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달라짐
4.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 받음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5. 과징금 부과기준인 부과 계수가 사업장의 '종'에 따라 달라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별표 14의 2)
환경기술인의 선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제59조 제2항 관련)
구분 |
환경기술인 |
제1종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제2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제3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자 1명이상 |
제4종/5종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자 1명 이상 |
*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맨 앞에 종별 표시됨
환경기술인/폐수종 별 주요 질의
환경기술인의 겸임(수질/대기분야)
질의 1
§질의 : 수질 및 대기 분야 1종 사업장으로서 환경기술인 2명이 수질/대기를 겸임하여 환경기술인을 운영 중에 1명이 휴직한 경우, 나머지 1명이 환경기술인으로 운영 가능한가?
§답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의 비고 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대기와 수질분야 환경 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겸임 가능함.
질의 2
§질의 : 1종 사업장에 2명의 환경기술인의 선임할 경우 2명 모두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
§답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라 제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될 수 없음
질의 3
§질의 : A, B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고 A에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되어 B의 폐수가 전량 A로 유입되어 처리됨. A는 허가량 600m3/일로 3종 시설이며 B는 허가량 300m3/일의 3종 시설일 때, A는 600m3/일 기준으로 한 3종 사업장인지 900m3/일을 기준으로 한 2종 사업장인가?
§답변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의 운영 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걸로 간주함. 따라서, A는 허가량 600m3/일의 3종 사업장 규모에 해당
※ 환경부 산업폐수 분야 질의회신 예시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