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월 이후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 관리계획서 제출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 통합을 통해 효율적 관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제도의 효율성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제도 이행대상의 정비·효율화로 정합성 제고 ☞ 현행 장외/위해는 사업장 입장에서 장치 명세 및 각종 도면 자료 등 중복 제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2. 기업의 부담 경감 : PSM, SMS 등 유사제도 간 연계를 통하여 기업의 서류 중복제출 해소 3. 국민의 알 권리 향상 : 국민안전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 향상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구성 항목
출처 - 환경부 제도 소개자료
이전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는 사라지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해야 함.
예방관리계획서 법 고시/규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외 기준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2.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 수량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 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4.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라 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 보관·진열하는 시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6.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7.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8.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9.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농약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기타 화학물질 안전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의 예외기준과 유사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기존의 사업장이 장외/위해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21.04월 이후에는 예방관리계획서로 신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이 해당된다면 예방관리계획서로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