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제조/사용시설 2) 실내 저장/보관시설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지하 저장시설 5) 차량 운송 운반시설 6) 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사외 배관)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2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치검사 시 가장 고려되는 사항이 가동 전에 해야 하는지, 가동 중에 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령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항목을 참고해야 합니다.
1.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와 2.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시(가동 중)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법령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차기 정기검사 시(가동 중)에 가능한 설치검사는, 해당 설치검사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설치검사 미실시' 된 설비로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동 중에 가능한 설치검사도 사실 검사기관에 요청하면 미리 검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검사기관
검사기관은 3곳이 있습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 환경공단, 3) 안전보건공단 등이 있습니다. '비용'은 어차피 법적인 테두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나 각 기관별 '실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역별로 선호하는 기관이 있으니 인근사가 어디서 주로 검사를 실시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