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감시단‘의 법적 근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원"(이하"감시단원)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폭발물 제조방법 등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