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중에 일반적으로 놓치기 쉽고 늦장 대응으로 과태료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15분 즉시 신고' 규정이 '21년 4월 개정되었습니다. 화관법 관련 고시중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해당 신고에 대한 세부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5분 즉시 신고' 기준이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벌칙)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19년 6월 늑장 신고 한화토탈(주) 고발조치
환경부 내 금강유역환경청은 '19년 5월 충남 서산지 대산읍 독곶2로 한화 토탈(주)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과 관련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 방고 나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 토탈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15분이 훨씬 넘은 약 50분경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강청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 및 즉시 신고 규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환경부 발표자료 中)
화학사고의 상황별 즉시 신고 기준
개정 전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즉시 신고하고, 즉시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학사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15분 이내 즉시 신고와 긴급한 사유가 있어 해당 사유 해소가 필요할 시에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으로 조금은 완화되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무조건 적인 15분이 아니라 1)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거나, 2)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인명구조를 하는 경우, 3) 화학물질 유출·누출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15분'의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입니다.
화학사고의 상활별 신고 기준이 되는 유출·누출량
1) 유해화학물질 - 5kg 또는 5L
2)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다음의 물질
* 화학물질(사고 대비 물질 제외)의 유출·누출량이 1kg 또는 1L 미만(실험실의 경우 100g 또는 mL)이고 인명·환경피해 없이 방재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고 대비 물질은 무조건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실 유출·누출량은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경우 협력업체나 작업자 기타 내외부 관계인으로부터 역신고가 들어갈 경우 더 큰 행정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적은량이 누출될 경우라도 일단 신고하고 공무원들이 유·누출량을 파악하고 문제없음을 확인 할수있게 대응 하는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밑에 첨부된 사고대비물질 Li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느 사업장에서는 늑장 신고로 방재센터에서 점검이 들어왔고, 조정동(Control Room)에서 CCTV 및 공정 조치사항을 확인한 결과 신고 시간(15분) 몇십 초 초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그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니 사고가 발생 시 공정 조치, 인명 조치에 우선 힘을 쓰시고 신고를 늦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