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관련법이 시행/확대 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 확대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하였습니다.
-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개(’18)
○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 (경 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 (환 경)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원인이 됨 ※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조에 의거하여 정의됩니다. (별표1 업무지침)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2022.11.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용품
·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비닐등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지?
A.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 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지?
A.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지?
A.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됩니다.
Q.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지?
A.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지?
A.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 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첩합(라이네이션) 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별표 1]에서 말하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을 말하는지?
A.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1-39호, 2021.2.23.)’에서 정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A4규격(210㎜×297㎜) 또는 1ℓ(1,000㎤) 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Q. 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한지?
A. 「자원재활용법」에서 말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 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②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③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함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④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제외
⑤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⑥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함
⑦ (도매·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말함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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