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1월~6월)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주요 용어, 재해유형 정의
○ 근로자수(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수
○ 재해자수(명):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를 합한 수
※ 재해자수에는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재해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사고재해자수(명):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 질병재해자수(명):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질병이환자를 합한 수
○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 사고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재해자수의 비율
* 사고재해율(%)=(사고재해자수/근로자수)×100
- 질병발생률(%):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자수의 비율
* 질병발생률(%)=(질병재해자수/근로자수)×100
○ 사망자수(명):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사고사망자수(명):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질병사망자수(명): 업무상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 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
*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 질병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의 비율
* 질병사망만인율(‱)=(질병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재해유형 용어>
○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구 명칭: 추락)
○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 깔림·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비래)
○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도괴)
○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2022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사망만인율 및 사망자수
■ 사망만인율: 0.58‱(전년 동기 대비 0.01‱p 감소)
- 사고사망만인율: 0.23‱(전년 동기 대비 0.02‱p 감소)
- 질병사망만인율: 0.35‱(전년 동기 대비 동일)
■ 사망자수: 1,142명(전년 동기 대비 5명(0.4%) 증가)
- 사고사망자수: 446명(전년 동기 대비 28명(5.9%) 감소)
- 질병사망자수: 696명(전년 동기 대비 33명(5.0%) 증가)
■ 재해율: 0.31%(전년 동기 대비 동일)
- 사고재해율: 0.26%(전년 동기 대비 동일)
- 질병재해율: 0.06%(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 재해자수: 61,822명(전년 동기 대비 3,152명(5.4%) 증가)
- 사고재해자수: 50,611명(전년 동기 대비 1,565명(3.2%) 증가)
- 질병재해자수: 11,211명(전년 동기 대비 1,587명(16.5%) 증가)
【주요 특징】
○ 사고사망자
- 건설업(222명, 49.8%), 5인 미만 사업장(185명, 41.5%), 60세 이상 근로자(190명, 42.6%),
떨어짐(169명, 37.9%)이 가장 많이 발생
- 업종
·감소: 건설업(-18명), 제조업(-8명), 기타의사업(-3명), 농업(-3명), 광업(-3명), 어업(-1명)
·증가: 운수창고통신업(+6명), 임업(+1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1명)
·동일: 금융및보험업
전체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고재해 발생현황, 질병재해 발생현황등
세부사항은 아래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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