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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제도의 신청방법과 절차, 법규 위반시 신고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목 차]

육아휴직제도 정의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

육아 휴직 문제 발생시 신고방법

육아 휴직 Q&A

2024육아휴직제도
2024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 정의

육아 휴직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6+6부모 육아 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

1)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2)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 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수 있음.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신청절차
육아휴직신청절차

육아 휴직 문제 발생시 신고방법

 

육아휴직 관련 법 벌칙조항

육아휴직 부여
(법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함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법 제19조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2항 제3호)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및 근속기간 인정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제4항 제4호)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접속
- 홈페이지: www.moel.go.kr 또는 labor.moel.go.kr
- 민원 신고센터: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로 이동 가능한 화면 롤링배너 클릭
2.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 방문
3.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육아 휴직 Q&A

 

1.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련 신고절차는 Ⅳ~Ⅴ. 참조) * (예외)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 시켜야 되나요?

답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답변 :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5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고용· 노동] - 임신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계산기

 

임신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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