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및 사업주의 의무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사업주의 의무 가.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내용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호제3조 제2항 해당 자는 교육 대상 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명이 사망한 (주)세아베스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 했습니다. '24.4.16.(화)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74조, 78조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승인 절차에 대해 공유합니다. 도급승인 절차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대해서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 도모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ㅇ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동법 시행령 제88조) ㅇ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ㆍ간혈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관리부처의 변경 및 중요사항이 많으므로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검토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ㆍ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으로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만든 자료 입니다.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자료임_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처 노동조합 요약 1.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1.2%(1,121,819명)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민주노총 40.4%(1,099,805명)이며, 한국장애인노 동조합총연맹(한장노총)이 0.4%(11,222명), 전국노총 0.1%(3,792명), 대한노총 0.1%(3,264명), 총연합단체 미가맹 노조가 17.7%(482,582명)를 차지 2. 민간부문 조직률은 10.1%, 공공부문 70.0%(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준), 교원 부문은 21.1%, 공무원 부문은 67.4%로 나타남 3. 조합원..
통합환경관리인의 관련 법규 및 선임기준과 선임/해임/퇴직신고,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사유 자격기준 선임, 해임, 퇴직신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준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 후단)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1종),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1종)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 선임 2) 이 외 사업장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 선임 3)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겸직 예외조항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미만이고, 폐수의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