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관리부처의 변경 및 중요사항이 많으므로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검토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ㆍ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2024년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공유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 상수가흘러나오는 근원으로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물인 원수로 이루어져 있음. 상수원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의 특성, 자연 지형여건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공고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4구역으로 구분한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루 50만t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은 5년마다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 수립·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천·호소(湖沼) 등의 퇴적물 준설 등 하천의 청정화 및 자정(自淨)능력 향상 도모, 풍부한 수원(水源)..
2024년 기준 수처리제 제조업체 전국현황을 공유합니다. (출처 : 환경부) (Ctrl + F)를 눌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지역 등록번호 등록일 업체명 소재지 업종 제조품목 전화번호 1 서울 제3호 2015.05.11 ㈜아쿠아스마트코리아 성동구 아차산로7길 44, 지층 (성수동2가, 대풍빌딩) 부식억제제 부식억제제 1종 2호(인산염, 액체) 02-529-9006 2 서울 제4호 2016.08.29 ㈜이노푸스 금천구 가마산로 96, 1201호 (대륭테크노타운8차) 살균소독제 이노푸스ODX/이노푸스TCA (이산화염소) 02-861-7777 3 부산 제1호 2001.02.14 ㈜고려화학 기장군 정관읍 용수공단2길 85 수처리제 황산알루미늄[Al2(SO4)3]액체 051-728-6237 4 부산 제200..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부과금에 대한 정의와 징수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정방법이 복잡하므로 처음 단계부터 계산하시어 법적 위반사항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 중인 자와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과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
공공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전문업체'에 대행하여 적절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하수도법에 의거 전문성확보/예산절감에 있어 전국적으로 관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연번 상호 등록현황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구분 (등록·신고) 분야 전화번호 비고 등록·신고번호 등록·신고일 1 ㈜에코비트워터 한강유역환경청 제1-1호 한강유역환경청 제2-1호 2013-02-14 김인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8, 205호(창곡동) 등록 · 공공하수도(10,000톤 이상) · 하수관로 02-6901-8365 2 대양엔바이오㈜ 한강유역환경청 제1-2호 한강유역환경청 제2-2호 2013-02-15 김황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5층(논현동, 이투데이빌딩) 등록 · 공공하수도(..
주기적으로 환경부에서 공유하는 전국폐수처리 업체 List를 포스팅 합니다. 지역별 전국 폐수처리업체 List (2022년 7월 기준) 시,도 (업체수) 연번 업종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전화번호 FAX 1 수탁 ㈜뉴그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순환로 602 (원정리) 031) 682-2700 031) 681-6081 2 수탁 대일개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 시화공단 5바 514 (성곡동) 031) 498-1451 031) 498-1456 3 수탁 성림유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15 시화공단 5바 515 (성곡동) 031)499-3813 031)499-3715 4 수탁 신대한정유산업㈜ 마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172 (쌍송리) 031) 356-6861 031) 356..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함.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 · 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改築) · 재축(再築) · 이전 · 변경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전국 ..
물환경보전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2)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의 개념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법적으로 제출하는 배출량 조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목 차]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정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측정주기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정의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 다음 물질을 의미 합니다.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 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현황(2022년 2월 기준) 환경부 자료를 공유합니다.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현황 (2022년 2월 기준) 연번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명 소 재 지 등록업종 제 조 품 목 전 화 번 호 1 서울 제3호 2015.05.11 ㈜아쿠아스마트코리아 성동구 아차산로7길 44, 지층 (성수동2가, 대풍빌딩) 부식억제제 부식억제제 1종 2호(인산염, 액체) 02-529-9006 2 서울 제4호 2016.08.29 ㈜이노푸스 금천구 가마산로 96, 1201호(대륭테크노타운8 차) 살균소독제 이노푸스ODX/이노푸스TCA (이산화염소) 02-861-7777 3 부산 제2007-1호 2007. 3. 29 ㈜홍원산업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68번길 9 수처리제 제조업 황산알루미..
'특정수질 유해물질' 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 의거합니다. [별도 첨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정수질 유해물질 목록] 2022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22.2_환경부) 1. 목적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2. 법적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 2, 제46조의 3, 제46조의 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3조의 4 3. 조사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