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2024년 1.1일 이후,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 플라스틱제의 용기중, 최대 용적이 450L 초과 3,000L 이하인 용기가 해당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검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여야 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10.4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사항은 즉시 시행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정사항 요약 [1] (기술인력)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23년→’28년) [2] (관리자․기술인력 자격)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 인정 자격 추가(12종 추가, 총 37종) [3] (취급 담당자 교육)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 전/후 각각 8시간 이수 가능 [4] (화학물질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구매용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 * 시행시기는 2023.10.4일부터 시행되며 '취급담당자 교육'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Environment)/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방법과 절차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각각 상이한 '법적 보고'입니다. 통계조사, 실적보고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란?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의거,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매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제출대상, 제출범위는 2022년도 화학물질량) 통계조사는 위의 차트를 보고 대상사업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 제조업 (C)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산화구리, 산화아연, 황산구리 신규 추가 및 크롬산, 트리페닐포스핀의 변경 지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독물질 지정고시 공유합니다. [목차] - 유독물질 개정 사항 - 유독물질 개정으로 인한 인허가 기한 유독물질 개정 사항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91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97-1-92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1 크롬산[Chromic acid; 7738-94-5]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취급 시 도급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통칭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허가 와는 별도의 제도 입니다. - 화관법상 도급신고의 정의 - 화관법상 도급신고 대상 및 제출시기 - 화관법상 도급신고 방법 - 과태료 처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허가 제도 2022.07.07 - [안전(Safety)/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란? 화관법 도급신고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도급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및 도급 신고 미실시한 상태로 사고 발생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의 주요 질의문답 및 Q&A 자료 환경측정업체(비산배출농도 측정)입니다. 현재까지 원청의 도급 신고 서류 작성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로 자사에서는 1. 호흡보호구 : 방독면(전면형), 정화통, 2. 보호의(일반용), 3. 화학물질용안전장갑(내화학장갑) 위의 3가지 보호구를 구비 및 도급 신고 작성 시 구비 항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원청에서의 도급 신고 중 환경청 도급신고 담당자분이 내화학장화를 포함하여 도급신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원의 교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제조업/사용업/판매업 등의 영업 허가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환경부 자료)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 분야 구 분 제출시기 제출기관 근거 벌칙 확인명세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관리협회 화관법 제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통계조사 2년마다(9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0조 배출량조사 매년 4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1조 실적보고 매년 6월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시스템) 화관법 제49조 * 유의사항 1)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2년마다 1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실적보고는 '유해화학물질'에 한정하여 보고하며 제출시기는 매년 조금씩 상이하니 제출 홈페이지를 참..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39조,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이라고 합니다. 사고대비물질은 별도의 안전보호구 목록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목록, 수량, 농도, 보호구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의 종류, 규정수량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지정일 (시행일)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05.12.28 (`16.1.1)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
기존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설치기준이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사외 배관 설치/관리 고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2.02월 화학물질 안전원 공고 제2022-5호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신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 나목 제2호·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 수출·입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