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단속법 (매출액 대비 과징금)
2020년 11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사항 측적기의 조작, 서류 조작, 누범의 가중, 양벌규정, 고의적 무허가 및 무신고 배출시설, 특정유해물질 불법 배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허가ㆍ제한ㆍ금지물질 배출등 기존에 있던 환경법률에 대해서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1. 과징금의 기준 부과율 매출액 범주 (직년년도 3년 평균 연매출액) 1회 위반시 2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