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소개 합니다.
1)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소개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감시단‘의 법적 근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원"(이하"감시단원)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폭발물 제조방법 등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3) 온라인 감시단 임무 1. ..